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특정한 용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구분?획정하고 획정된 지역마다 각각 별도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별도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필요 없이 당해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