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주식회사는 허가받은 강도인가 아님 자율적인 강도인가?
8월 9일 컴퓨터가 필요하던차에 생활인간지에서 pc대여 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한달 이용료가 54.000 설치비가 35.000 pc 두대를 설치하고 나니보증금 120.000씩 240.000 여기에 설치비 사용료 선불을 합치니 435.800중고 pc한대값이 나오더군요.
설치기사라고 온 조00 프로그램을 깔아주지도 않고 달랑 10분만에 철수 그 다음날부터 2회고장 수리시간 일주일 써보지도 못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 9월 7일해지를 요구하니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한달 사용시는 한달 사용료가 129.000
이랍니다.
그럼 258.000이 사용료고 설치비가 70.000이니까 327.000을 그냥 먹겠다는 심사니 기가 막혀 9월 7일 11시 30분경 영업부장 조00와 통화하였으나 아니 본사로연락하라고하여 동일 13시 30분 관리과장(02-3462-0723)과 20여분과 통화하였으나 규정을 앞세우기만 하며 성의없는 응,답을 함
이상이 제가 느끼는 피앤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장도 없는지 오픈되진 않은 회사인지 고객의 말보다 규정을 앞세우는 그들의 행위에 이런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만든것인지!
그 규정을 아래 적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3조 (레탈기간 및 고지의무)
1)레탈기간의 가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인도(설치)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종료는 해약요청의 접수일까지 이다.(단. 최초설치일로 부터 4개월은 의무사용기간이다)
2)을은 갑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3)위 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조건없이 돌려준다.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 저에게 공지하지 않은 위 회사는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함은물론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함이 옭다고 봄니다.
힘없는 우리 일반 소비자는 이런 피해을 언제까지 묵인하고 있어야 한는지.
그리고 이런 행포를 언제까지 인내하고 있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