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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시, 전국평균의 5배
울릉도 상승률 1위…나주ㆍ청도ㆍ예천도 강세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3.64% 올라 2009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더불어 세종시 공시지가가 18.12%, 전국 평균의 5배나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경북 울릉, 전남 나주, 경북 예천과 청도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158만 필지 가운데 표준지 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해 2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3.11%를 비롯해 광역시(인천 제외)는 4.77%,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5.33% 올랐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릉(26.30%), 세종(18.12%), 울산(9.71%)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종시, 울산ㆍ경남권 중심으로 전국 평균(3.6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ㆍ광주 등은 평균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이에 반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경북 울릉으로 26.3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주도로 개설공사와 해양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 소규모 공항 조성사업 전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나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천은 경북도청 이전과 국립백두대간테라피 조성사업, 청도는 남천~청도ㆍ금천~자인 도로공사와 청도산업단지 개발의 영향이 컸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당 1만원 미만은 14만1360필지(28.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7만2907필지(34.6%)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주요 관심지역의 경우 혁신도시는 11.16%, 도청이전 지역(경북ㆍ충남)은 4.55%, 지역주민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강소도시는 4.44%, 독도는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도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전년보다 49.47%나 상승한 것은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입도객이 늘고 국토보존을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투자가 확대된 점이 반영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1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ㆍ조사해 땅값을 공시하는 것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표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법령에 따라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관리의 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에 활용된다. 신정운기자 peace@〈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