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포함 부동산 증여 진행시 그 기준을 공시지가 VS 시가 중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각 증여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ㆍ 어떤 경우는 시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아닌 ㆍ 시가도 아닌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증여 전문 법무사를 찾아 의뢰시 본인 상황에 맞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아파트증여 예로 들어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아파트증여 예로 들어 위와 같이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등 주요세금에 대해 계산해보았습니다.
같은 서울아파트증여 한다고 해도 증여 조건에 따라 기준금액도 다르고, 적용 방식도 달라 그에 따라 세금이 모두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라며, 세금을 계산한다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무료상담으로 세금 계산까지는 가능합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주시면 되며, 전화의 경우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생기는데 이때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정도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100%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거래 증빙이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족간 증여로 안하고, 이를 무리하게 가족간 직거래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실제 처리 방식과 맞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직거래 매매로 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이를 모두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과 부정신고로 인한 벌금 40% 이상 그리고 5 ~ 20% 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챙겨서 바로 법무사사무실로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 증여 전문이 아닌 곳 ' 만 가능한 방법으로, 증여 전문 법무사에서는 본인보다 먼저 예약된 사건이 매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담 → 평가 및 견적 제공 → 의뢰 → 안내받은 서류 중 일부 팩스 → 법무사에서 준비 → 1회 만남으로 마무리 순으로 증여가 처리되며, 장소는 법무사사무실 or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됩니다.
증여는 매매 ㆍ 상속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증여인과 수증인이 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달성시 발생하는 이익 VS 증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생각 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증여는 안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 VS 시가 중 유리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며, 증여에 대한 진행 여부는 반드시 증여 전문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세금을 포함한 평가를 받은 후 생각하시기 바라며, 저희는 모든 세금 계산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줄이려면 or 주거 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려면 10년마다 부부간 증여세가 6억원 공제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 ㆍ 아내가 남편에게 6억 공제가 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여 처리시 다른 피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증여는 공시지가 VS 시가 중 어떤 기준? - 서울아파트증여 예로 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글쓰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