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담보대출을 승계할 경우 과정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담보로 잡힌 매도인의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구입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 만 정산하여 매매금액에서 처리하면 되고, 등기진행이 완료된 다음,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자 승계 절차만 하면 됩니다.
대출을 통해 집 구입시 매수인 해야 할일
매수인은 매매계약 후 법무사 · 이사업체 등을 직접 고용하여 잔금일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약하면 되고, 은행에 방문하여 담보대출 상담을 받아 잔금일에 대출금이 잘 나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매수인에게 "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 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는 등기절차인 " 근저당권설정등기 " 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 부담은 " 채권 + 인지 " 금액의 50 % 만 부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는 등기절차이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잔금일에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대출금만 잘 받아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진행시 법무사 고용은 누가?
매수인이 직접 셀프로 등기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담당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면 그러한 위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금융기관에서는 보다 더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혹 매수인에게 담당 법무사사무실을 은행이 지정한 곳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정식 직원이 아닌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대출까지 중단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매매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행 담당자를 통해 대출 진행하지 말고, 다른 은행 지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다른게 아니라,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
아파트 매매시 피해의 한 예
공인중개사 A 씨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일로부터 60 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에 대한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평소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당사자간에 직거래로 진행한 것처럼 속여 진행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많아 불안전하다고 판단되자,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류상 법적인 책임을 없게 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례인데, 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여, "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매도인 " 을 견제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등기절차는 누가 알아봐야 하나?
" 매도인 → 매수인 " 명의로 이전해주는 절차를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며, 이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매도인 " 을 매수인과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 이해관계인 " 이라고 하며, 이들로부터 분쟁 및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 분야도 그러하므로, 일을 정확하게 해줄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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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중산동 법무사와 함께하는 아파트 매매 "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