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4억 '야금야금'…16년 동안 몰랐던 70대 장로의 수법
심재현 기자입력 2024. 2. 4. 11:47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횡성군 한 교회 장로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 동안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헌금 등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적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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