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기 당하시거나 사기 치려고 하시는 님들 꼭 읽어보세요
니콘 동호회에서 퍼온글입니다.
확실한 건 적은 금액이건 많은 금액이건 사기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6년 이하라는 거 잘 알고 행동하시길 ~
영자님 죄송합니다.
내용-----
물건파는사람이(그사람이름은 ### 이었으므로 이하'###'이라 칭하겠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 여.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 번호도 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 당하는 염려는
없을 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 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안오더군여.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 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 들린다고
문자 보내라고 해서 문자 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 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 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그 사람 신원(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가르쳐준데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하사면 됩니다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 할 것이라는
허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 더 귀찮죠.
바로 그런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 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 경찰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여.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 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 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사인하고
등등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 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고요. 합의금은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도둑이라는 둥 별 소릴 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여.
8. 마지막 당부의 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 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여....너희는 정말 x야 돈몇푼으로 생고생을 사서하니깐..
나도 이 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거나 등등) 그 사람 일단 잡은 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있는게 아니잖아....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여!!!!!!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 인간은 많아집니다 .
☆★☆ 사기 치다 걸리면 요로케 됨 ☆★☆
경찰에서 호출 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하구요.
합의 안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 가서 구류살구요..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땐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컴퓨터 이런 거 사기 쳐서 크게 뜯는 애들은 천단위 이상도 나와요.
그리고 경찰에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되는데여...
글믄 전국에 수배떨어지궁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돼요.
만원 사기쳐도 신고 들어와서 걸리면 벌금 100만원정도 나와요.
합의 안 해주면 구치소 노역장 가서 중노동한대요~ ㅁㅁㅁ
내가 아는 동생은 포스 하나 18만원 사기쳐먹구
합의를 50만원에 보자고 해서 뻐팅기다가
벌금 70만원 나와서 50만원 돈으로 물구 40일 동안 깜빵가서 일하다 와때여.
땡볕에서 풀뽑구 밤에는 시달림당하구 죽는 줄 알았다던데...
그리고 미성년자는 구류는 안살구요 벌금만 나와요. --;
사기는 안치는 게 조아여 ..
이렇게 됩니다. 형사 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사기 요즘에 극성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100% 가깝게 잡힌답니다.
아무리 사기 수법이 진보해도 우리나라 경찰 죽지 않았습니다.
검거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자랑스런 우리 경찰이 있기 때문에 사기범 두렵지 않습니다. ^^
첫댓글 아, 맨 마지막 글게시판에 이 글이 있네요
고맙씀니다..많은도움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