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공주시 정암면의 임야가 감정가의 1,000%에 낙찰되는 등 공주ㆍ연기지역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 통과 후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행정도시 주변 땅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것이다.
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일대 임야 2,159.8평(감정가 939만1,200원)에 대해 39명이 응찰, 1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로 따지면 무려 1,065%이다. 이 임야는 행정수도법안으로 충청권 경매시장이 달아올랐던 지난해 8월 98명이 응찰해 1,300%대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당시 최고 낙찰가율로 알려졌던 물건으로 위헌결정 역풍을 맞아 낙찰자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이날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것이다.
같은 날 경매된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전 428평(감정가 849만원)도 7,810만원에 낙찰돼 920%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공주시 태봉동의 대지 101평(감정가 704만7,600원)은 3,515만1,000원(낙찰가율 499%)에 낙찰됐다.
공주 전체의 경매 낙찰가율도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2개월 연속 50%대를 유지하던 낙찰가율이 지난 2월 83.30%로 상승했고, 특히 토지는 평균 낙찰가율이 39.61%에서 143.30%까지 치솟았다.
한편 지난 7일과 8일 경매가 있었던 연기지역은 물건 수가 6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공장이 3건이나 있어 대부분 유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5건이 낙찰됐고 보통 2~3차례 유찰되기 마련인 아파트도 신건이 낙찰됐다. 연기지역 경매 낙찰가율은 ▦1월 54.50% ▦2월 68.56% ▦3월 66.70% 등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현재 연기시장에는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한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 시장의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수도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로드맵이 확정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광이 미칠 지역에는 관심이 계속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서울경제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