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핫이슈기사모음-한국기술사회소식지14.10.27-뉴스레터-14.10.23일자 공지사항 보시면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자격 개정안을 한국기술사회에서 환경부에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감리회사) 자격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과정 교육을 한국환경인력개발원에 수강하러 왔는데 교육을 받고보니 여기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별표1 감리원자격기준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감리원 자격은 고급과 일반 두가지 인데 고급은 자격자인 경우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9가지 분야만 가능힙니다. 아쉽게도 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누락되어서 35시간 교육을 받으면 부여되는 고급은 될 수 없고 초급자격인 일반자격만 발급가능하군요.(상기 한국기술사회 공문 맨 뒷장 참조)
석면건축자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관리부처가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3곳으로 각각 3곳에 건의해야 할 내용이오니 개정을 적극 건의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석면해체감리인기준 검색바랍니다.)
첫댓글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의 경우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및 토목품질시험기술사도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 하여 배치 될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기술사회에 내용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