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검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에는 구․군에 신청하였으나, 2019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됨.
☞ 2019.3.28.(목)부터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역지사에서 합니다.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연기신청” 선택후 작성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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