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병원에서 분만중에 태아가 사망하면 – 업무상 과실 치사 죄
-인지에 의해서 키우던 자식이 부모를 살해 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주워서 키우던 자식이 인지도 못받은 상태에서 부모를 살인하면 – 보통 살인 죄
-양자간 자식이 , 친가에 와서 친 부모를 살인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양자간 자식이 , 양자간 집에서 부모를 살인하면 – 직계 존속 살인죄
* 인지란 - 비록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 인지가 되면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 이며
인지 된자는 친 자식이나 마찬가지 , 그러므로 상속권이 있다.
-살인하기로 모의만 한 경우 –살인예비죄
-살인하기로 모의를 한 후 실재로 살인을 했다면 –살인 기수 [ 살인죄]
-살인하기로 모의 하고 , 살인 했는데 실패 했다면 – 살인 미수 죄
< 참고>
태아는 핏덩어리 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 되는 시기는 [ 민법 과 형법] 의 규정이 다릅니다.
[민법]- 전부 노출설 - 즉 태아의 신체가 모태 밖으로 전부 노출 되었을 떄 부터 사람으로 인정
[형법]-진통설- 태아가 모태 밖으로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 되면 그 떄 부터 사람으로 인정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태아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이가 사망하면 ,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 합니다.
* 자살방조죄
–단순하게 자살 하라고 한 경우는 자살 방조죄가 성립 안됨
-자살하는 약을 판매 하는 것 만으로 자살 방조죄가 성립 안 하고 . 자살하는 액만 파는 경우는 [자살 교사 죄] 가 성립 합니다.
- 자살 하라고 하면서 자살의 구체적 명분을 제공 했다면 자살방조죄 성립
예> -너의 자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행위이고 , 장래식을 멋지게 치러 주겠다.
- 사업에 실 패 했으면 자살 하는 것이 남자 다운 것이다. 라고 하며.
허파에 바람을 넣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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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의 구체적 명분을 제공 했다면........ 자살방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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