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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교육분야 비리/소송/개혁등 소송 성공 전략 제1~8탄 (총합편)
여명 추천 0 조회 470 09.09.02 11:08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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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9.02 20:18

    제1탄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제1탄에서 제6탄까지 있습니다. 오판사님 존경요. 님의 해박한 말씀 경청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족한 이 사람이 주전없이 글 올리는것은 정답은 아니닐 수 있으며 참고 하란 것입니다. 님의 많은 가르침 부탁합니다. 다만 초자님들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 09.09.02 12:55

    공지로합니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02 16:42

    박경식 대표님 ! 항상 사피자들을 위해 수고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요.

  • 09.09.02 14:37

    의제는 좋으나 논리와 경험칙에 맞게 생각을 해여 하는데 --떠라이 판새들이 많아서 세상물정 모르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 09.09.02 15:06

    여명님 글 볼 때마다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칙상 아무리 명백한 수백가지 증거를 제출해도,,, 상대는 무반응이어도,,, 기일 때에 판사도 내 증거가 맞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결국 말도 안되는 말장난으로 패소,,, 힘있는 권력가를 상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 없스빈다~~~~ 내 경험칙상,,,

  • 작성자 09.09.02 16:43

    오판사님, 정겨운님, 존경요. 안타가운 현실 동갑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야겠죠.

  • 09.09.02 14:39

    즉 겉으로만 젊잖은 척 뒤로는 호박씨 한 무데기를 까며 예단을 가지고 재판 하니 사피자가 수두룩 ---양산 -억울허면 항소혀 맨 이따위 식이지요

  • 09.09.02 15:17

    저는 아마 님보다 더 재판에 치밀했던 사람일 걸요(님이 서술한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방법도 사용)~~~ 증거도 많았고~~~ 입증방법 및 논리칙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 했고~~~~증거도 명백하고~~~ 피고도 인정했고~~~ 판사도 인정했고~~~ 피고는 판결할 때까지 무반응~~~ 근데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서로 상대 피고는 백퍼센트 승리~~~ 상대는 거대 권력 층~~~~ 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뼈아프게 알아요~~~ 유전무죄의 재판현실을,,,,

  • 작성자 09.09.02 19:53

    정겨운님 존경요. 그렇다고 "손 놓고 당 할 순 없잖아요."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요. 사실상 짜고 치는 것 그렇다면 타자도 있겠죠? 어떻든 최선을 다는 해 봐야죠? 안타가운 현실이지만 ~~~! 정겨운님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저가 드리는 것은 초자님들에게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주전없이 이 글을 적시 하는 것은 겸험과 체험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판사도 많다는 걸 우린 간과 해선 안 될 일입니다. 초자님들이 제 경험을 단 한 가지라도 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 09.09.02 16:53

    여명님 감사드림니다,,,사피자를 위해 많은 도움의 글을 정성을 다해 올려 주시는 여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 작성자 09.09.02 19:29

    도움이 되셨음 다행입니다. 참고 하셨음 합니다.

  • 09.09.02 18:49

    회원 여러분 국민권위 위원회을 이용하십시요 법률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법피해자와 상담하러 가보았습니다 법률적인 상담 과거와는 판이하게 친절하고 성심성의것 상담함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상담은 여러분의 사건을 망칠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9.02 19:54

    bybybb29님!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참고하시란 말씀 드렸습니다. 변호사 100명 물어 보면 각각 다름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 하란 것입니다. 초자님들이 단 한가지라도 참고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 09.09.02 20:52

    bybybb29님 --주장 사실대로 헌법 103조를 고쳐야만 합니다 -무슨 개풀 띁는 조항인지 -양심 헌법 어쩌구 -차라리 쩐과 권력 ,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따라 재판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 현실적 입니다

  • 09.09.02 20:53

    세상에 책임을 않지는 재판이니 --까놓고 돈 먹자는 것이지요

  • 09.09.02 20:56

    판사가 당사자 보다 더모르니 ---한심하지요 --판사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재판해야 합니다 --뭘 전혀 모르더군요 가령, 예 ---채권 주식 부분 -옵션등을 보면 완존히 엉망이더군요 가르쳐 줘도 대가리가 나빠 전혀 몰라요

  • 09.09.02 22:59

    피와 살이 되는 좋은 소송전략정보를 아낌없이 나눠 주시는 여명님의 넓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09.09.02 23:42

    사법피해자들은 이러한 경험칙의 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 1년차를 넘긴 사법피해자로서 위의 글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와 같은 글이 필요로 하는 시법피해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명선생께 감사드립니다.

  • 09.09.02 23:52

    개인(에술)적인 사건을, '소송 작전 시나리오 작성방법' 을 언급하자면은...지금 안승* 법관기피신청 사건에서 항소(대법원)를 하고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 될 무렵에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취하하면서,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과 함깨 "소송이송 신청" 을 할려고 합니다...제가 노리는 효과는 의정부지방법원 안승* 법관은 저에게 2번째 법관기피를 당하므로서, 그 과정에서 개망신을 주면서, 저는 소송을 확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이송) 오도록 할려고 합니다...소송은 어쩌면은 고도의 심리전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09.09.02 23:59

    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증거(문서)을 갖고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을려고 한다면은 가차없이 법관기피신청을 당한다 는 인식이나 느낌만큼은 분명하게 각인시킬려고 합니다^*^아울려서, 법관기피신청을 당하는 법관을, 법관으로서의 재량권을 넘어선 월권 즉, 재량권남용[裁量權濫用]이나 재량권일탈[裁量權逸脫]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려고 합니다.

  • 작성자 09.09.03 11:13

    예술님 우리 모두 다 같이 소송전략을 연구 검토 하여 억울 한 피해가 없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님의 사건이 잘 해결 되었음 합니다. 존경요.

  • 09.09.04 09:04

    <예술님 우리 모두 다 같이 소송전략을 연구 검토 하여 억울 한 피해가 없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님의 사건이 잘 해결 되었음 합니다. 존경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약자나 빈자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법피해자들에게 유익한 글, 소송전략의 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09.09.03 07:41

    예술님 --의견이 맞고요 안승호 판사 좀 정신 차려야 할 듯 --왜 재판을 자꾸 왜곡시키는지 문제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경북 양반이던데

  • 09.09.03 07:43

    예술님 --소송 속심신청을 하세요

  • 09.09.03 09:11

    불민한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심신청' 이란 '속행신청' 인것 같은데요...아무튼, 저는 법관기피신청 사건에서 항소(대법원)를 하고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 될 무렵에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취하하면서, 속행할려고 합니다. 2010년 1월경부터 안승* 법관이 2월의 정기 인사상 불이익이 가도록 여러가지 방법도 취할려고 합니다^*^

  • 09.09.03 09:22

    <양심[良心][명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법관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법관으로서 양심을 파는 법관이 있는가 하면은 이중(치킬박사와 하이드)적인 양심을 가진 법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이너나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키지만, 에민하고 민감한 재판에서는 마치, 치킬박사와 하이드같이 낮에는 천사요, 밤에는 악마같은 양심을 가진 법관들이 너무 많은데, 속되게 말하면은 오래전부터 관례화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 09.09.03 09:28

    저는 단언합니다. 제 사건에 한해서라도 법관으로서 마치 창녀처럼 양심을 팔거나 치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양심의 법관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법관하고는 법률적으로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소송으로 다툴 것입니다...그럼으로 해서 사법피해자들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률공부를 해야겠지요^*^

  • 09.09.03 08:58

    에술, 여명님 , 하늘땅, bybybb29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리한 법지식, 통찰력 --근데 반대로 판새넘들이 어거지로 그 잘난 별것도 아닌 사법시험 폐스한 것 가지고 , 양아치 꼴값을 떨며 오만가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지요

  • 09.09.03 08:59

    요는 . 헌법 103조 및 민 ,형사 소송법, 규칙을 전면 개정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여전 합니다

  • 09.09.03 09:01

    법 조항 몇개 달달 외우는 지식으로는 , 올바른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이 난망한 것이고, 법정에서 보면 , 금방 판새들의 꼴값 보이는 것이지요 , 뭐가 그리 복잡한지 사기치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 작성자 09.09.03 11:09

    오판사님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말씀 해주시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구 검토 하여 대응 하여 진정 억울한 사피자가 없음 좋겠습니다. 님존경요.

  • 09.09.05 23:46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았네요. 이런 글은 여러 사람이 참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런지요. 그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 작성자 09.09.07 16:23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달라는 분들이 많아 스크랩 복사가 허용 했습니다. 다만 사업적으로 이용안하는 조건으로 ~!

  • 작성자 09.09.10 20:11

    대표님의 요청에 의해 총합편으로 올렸습니다. 사피자님 그리고 회원님들이 제 경험과 체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연재 하는 동안 대표님과 회원님들의 과분한 격려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림니다.

  • 09.09.11 16:02

    소송난으로 옮깁니다 감사드립니다.

  • 13.01.15 01:25

    여명님의 소송 성공전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일직 알았더라면 법에 대한 지식과 조언을 받았으면
    1-2심에 종결될 수도 있었으나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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