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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푸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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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FTA 국민보고서
목 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 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과 유전자조작식품
15. 투자자 국가 제소
16.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17.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18.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19.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0 외환위기
21 사교육
22.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3. 환경 정책
24. 자동차 안전기준
25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6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27. 개성공단
28.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29.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0.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삼계탕 금지
3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2. 식품수출통제
33. 미국의 주 정부 규제
34. 공동위원회
35. 전기자동차
제1부
총 괄 보 고
□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서의 원협정안과 재협상안
〇 원협정안의 구조
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 농업(제3장), 섬유 및 의류(제4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제5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6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제9장), 무역구제(제10장),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서비스(제13장), 통신(제14장), 전자상거래(제15장), 경쟁 관련 사안(제16장), 정부조달(제17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투명성(제21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22장), 예외(제23장), 최종 조항(제24장)
〇 재협상안의 구조
재협상안은 애초 미국이 3000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은 4년간 유지하고,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한국이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것을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임
□ 총괄 보고
〇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함
〇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추진할 수 없게 함
〇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
〇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됨
-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 비중은 최저 수준으로 수출이 민간소비를 앞지르는 현상이 2분기 동안 지속됨.
-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은 33%를 넘어섰고, 이는 아시아 경제권에서 최고 수준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눈에 띄게 낙수효과(적하효과)가 상실되어 2007년 또는 그 이전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왔던 명분 중 한 축이었던 『수출주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〇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하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음
〇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은 한국의 한미 FTA 통상 관련자들이 중요 협상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
〇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상만 가능하고 한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
□ 총괄 결론
제2부
- 한·미 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섬유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보호 문제
이러한 불평등 문안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의거하여 지난 2007년 4월 재협상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당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미국이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도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상호주의 또는 동등대우를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 미국의 이행법에 한국인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는 없음.
□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제7.2조 등
(08.12.26 공포
09.1.26 시행)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개시전 상대국에 협의 기회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규정
제10.5조 등
(10.1.1 공포
10.3.2 시행)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제3.3조 등
(11.6.30 공포
1.7.1 시행)
WTO SSG 배제,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신속화, 간소화
제3.3조 등
기재위 상정
(08.11.19)
우편법
지식경제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제12장 서한(특급배달서비스-규제개혁절차)
지경위 회부
(08.10.13)
우체국예금보험법
지식경제부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신상품 개발 금지
부속서한(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
지경위 회부
(08.10.14)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
동의의결제 도입
제16.1조 등
정무위 회부
(11.8.1)
디자인보호법
지식경제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부정경쟁방지법
지식경제부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상표법
지식경제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제18.2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지경위 회부
(08.10.14)
실용신안법
지식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제18.4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문화위 상정
(09.4.17)
특허법
지식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약사법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제18.9조 등
복지위 회부
(11.8.2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40일로 확대
제21.1조
제3항 등
행안위 상정
(09.9.24)
□ 위 정부 자료가 밝히지 않은 제도 변경
○ 스크린 쿼터
미국이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를 요구하자 2006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를 개정하여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였음.
2010년 현재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 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 섬.
- 한국영화시장 관객 수를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 3년간(2003∼2005), 축소 이후 3년간(2007∼2009)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소이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110만여 명이었으나 축소이후는 64만여 명으로 줄었음. 반면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 2천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남.
○ 국민건강보험 약값 산정 재심 절차 민영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평가함.
그런데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에 대한 재심을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일방적인 지재권 침해 가처분 제도
한미 FTA는 특허권 등 지재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폭넓게 허용함(일방적 잠정조치 신청 18.10조 17항).
현행 한국의 사법 제도에서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 편 당사자만의 주장만을 듣고 상대 당사자의 절차 참여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공개 거부
□ 법원의 제출 명령도 거부
○ 법원이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를 제출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지시하였지만 외교통상부는 2011. 9. 28. 그 제출을 거부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가 비공개 심사하기 위한 정보 제출 명령을 규정함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를 거부함
○ 지난 6월3일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296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새로 고친 한글본 협정문을 공개함 이는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지 4년 만에 찾아낸 무더기 번역 오류임
○ 외교부는 당시 35건의 정정사례만 밝히고 나머지 번역 오류 정오표는 공개하지 않았음
잘못된 번역
ㅇ 특허신청절차에서 disclosure : 공개 → 개시(開示)
ㅇ hire purchase : 임차후구매 → 할부구매
ㅇ conversion factors : 변환인수 → 환산계수
ㅇ bank reconciliation : 은행계좌조정 → 은행정산업무
잘못된 맞춤법(오타 등)
ㅇ subparagraph(a)(ii) : 가호2목를 → 가호2목을
ㅇ Chapters Eleven(Investment) and : 제11장(투자)와 → 제11장(투자)과
ㅇ numerical quota : 수량쿼타 → 수량쿼터
번역 누락
ㅇ prevailing right holder : 승소자 → 승소한 권리자
ㅇ Registered mixed feed producers : 배합사료제조업자 →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ㅇ Butter and other fac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 버터 및 우유 추출 유지방 → 버터 및 우 유 추출 기타 유지방
ㅇ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 다음을 충족한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번역 첨가
ㅇ specialty metal : 특수 금속 제품 → 특수 금속
ㅇ civil proceedings : 민사 사법절차 → 민사 절차
ㅇ safety equipment : 안전장치·설비 → 안전장비
일관성 결여
ㅇ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는 대부분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로 번역하였으나 협정문의 어떤 부분에서는 ‘고위경영진과 이사회’로 번역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로 통일
ㅇ ‘Recourse’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라 번역하였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구제신청’으로 번역 → ‘이의신청’으로 통일
ㅇ ‘arbitrator’는 ‘중재위원’과 ‘중재인’이 일관되지 않게 사용 → ‘중재인’으로 통일
고유명사 표기 오류
ㅇ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ㅇ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 오염 방지협약 →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ㅇ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 1920년도 상업해운법 → 1920년 상선법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상 반복된 오류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ㅇ men/youth/boys : 남성용 및 청소년용 → 남자/청년/소년용
ㅇ live horses/bovine animals/swine : 말/소/돼지 → 살아있는 말/소/돼지
<품목별 원산지 규정>
ㅇ from any other heading : 다른 호에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ㅇ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that group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투자·서비스 유보목록>
ㅇ Description : 설명 → 유보내용
ㅇ central : 중앙정부 → 중앙
개선사항
ㅇ originating : 원산지 상품이도록 →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ㅇ Time-Limits for Delivery : 납품기한 → 납품시한
ㅇ deter : 억제하지 → 억지하지
ㅇ interested parties : 이해관계자 → 이해당사자
<발표한 정정 사례>
5.66
후생 수준(억$)
‘07년 분석
17.0
39.8
208.6
‘11년 분석
5.3
25.5
321.9
(출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미 FTA 보고서에서 재인용)
□ 그러나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10년간 GDP는 한미 FTA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가정하고 이를 고려할 때의 수치에 지나지 않음
□ 세계 최대시장인 EU와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무역흑자는 31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급감함 이는 애초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달러씩 흑자가 늘 것'이라던 정부 예상이 빗나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했던 2009년에도 22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냈었음
□ 한 칠레 FTA 결과도 애초 '연간 3억달러 이상 무역흑자' 정부 예상과는 달리, 무역수지는 7년 연속 적자상태(누적적자 89억달러)
□ 즉시 철폐 항목 거짓 홍보
정부는 일관하여 한국은 전체 8,434의 품목 중 즉시 철폐가 7,218개로서 85.6%이나 미국은 전체 7,094 품목 중 즉시 철폐가 6,176개로 87.0%라고 밝혔음(2007. 5.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15면)
그러나 이는 이미 무관세인 품목을 포함시킨 것임
현재 관세율이 제로가 아닌 상품만을 놓고 비교하면 한국은 9,763개 중 7,540개(77.2%)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8,270개(84.7%)를 3년 내에 철폐함 반면 미국은 6,627개 중 4,742개(71.5%)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5,111개(77.1%)를 3년 내에 철폐함(현재 무관세 품목은 한국은 1,498개인 반면 미국은 3,878개임)
2010년의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을 비교하면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평균 48.6%, 비농산물은 6.6%인 반면 미국은 4.7%, 3.3%임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 2007년 <FTA 국내 보완 대책>
2007년 11월 농수산 분야 21.1조원 규모 등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08~17 10년간 지원키로 하고 시행 중임(주요 내용은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분뇨처리시설, 인삼계열화,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고랭지 감자광역유통, 후계자 육성 등임)
그러나 이는 특별히 한미 FTA에 특화된 추가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농정 대책임
□ 2010년 한․EU FTA 보완대책
2010년 11월 한․EU FTA 대책으로 발표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축산분야에 10년간(11~20)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추가로 2.0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상향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품목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그러나 이것이 EU와의 FTA에 특화된 대책이라 할 수 없음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 허가-특허 연계 제도: 2011년 2월 25일 약사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시판 허가 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내용임. 이러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FTA에만 있는 것으로(18.9조 5항), 환자들이 보다 싼 값에 효과있는 제네릭 약품을 이용할 기회를 줄이고 한국의 건강보험에 더 많은 약값 부담을 줄 것임.
★ 배경지식 ★
허가-특허 연계 제도
〇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의약품 특허의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 원개발자가 제출한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후발신청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개발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이는 후발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함.
●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임. 이를 위한 민형사 제도는 국내법에 지나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음. 특허권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보호를 위한 비용도 특허권자 개인이 부담해야 함.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식약청)에서 대행하도록 만드는 것임.
● 어떤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의약품 이외에도 많음. 가령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과 무관한 특허침해 여부를 이유로 자동차의 판매나 운행을 막을 수 없음.
●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었음. 지구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나머지 일부 국가는 모두 미국과의 FTA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음.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나 됨. 이 가운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56%,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46%.
● 한국의 경우,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물질특허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임. 다시 말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의약품 특허의 약 80%가 결국에는 무효로 판명남.
●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이 시판되어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허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음. 소송에 든 비용도 승소하면 일부 회수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약 80%에 가까운 무효율을 보이는 의약품 특허의 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2010년 매출액은 확인가능한 것만 해도 4조 7천억원임(미국계 제약회사는 1조 5천억원임).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국내 매출을 더 높일 것이고 이는 제네릭 시장 진입 지연을 통한 약값 상승의 결과로 나타날 것임.
□ 특허 의약품의 시장독점 가격 인정
○ 협정문 5.2조 나호 1목은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하도록 의무화함.
○ 의약품이 특허를 받았다는 말은 시장독점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므로 특허 의약품의 가치란 곧 시장독점 가격을 말함. 그런데 2000~2008년까지 의약품 물질 특허 관련 무효심판에서 77.1%가 무효로 판정남. 다시 말하면, 등록된 가치가 없는 80%의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독점 가격을 인정해야 함.
연도
‘07
‘08
‘09
‘10
전체 청구금액
9,400,818
10,237,498
11,464,939
12,542,419
국내개발신약의 청구금액
24,147
41,410
39,059
32,674
전체 청구금액 대비 국내개발신약 보험청구액 비중(%)
0.26
0.40
0.34
0.26
※ 박주선 의원실,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 미국 제약회사에 건강 보험 약값 재심 절차 민영화 보장
○ 한미 FTA 5.3조 5항 및 스와브 김현종 서한 1항(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가격 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은 현행 심평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심 절차와 별도로, 공무원이 배제된 독립적 재심절차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에 따르면, 협정문 5.3조 5항 마호에 규정된 독립적 기구가 중앙정부의 보건의료당국(급여 등재나 급여액 결정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위 부속서한 1.나), 기구 구성원 역시 보건의료 당국의 피고용인이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 정부는 이 약속에 따라, 2007년 당시 관련규칙초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작성, 입안예고한 바 있음. 즉,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사용할 의약품의 보험약가에 대한 심사에서 공공의 관여를 배제하는 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 절차(review)에 대하여 정부는 재심이라 표현하지 않고 검토라고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이 기구가 번복 결정기능이 없고 원래 결정 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관련 규칙 초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급여액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2011년 현재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독립적인 민간 기구에 의한 재심절차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외통부는 독립 기구는 재심(검토) 결과를 심평원에 환송하고 심평원이 이 결과를 참고하여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런데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미국 제약사는 ISD를 제기할 수 있음. <부속서 II> 대한민국 미래유보-보건의료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의무에는 11.5조(대우의 최소기준), 11.6조(수용 및 보상)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는 11.5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캐나다에서 민간 의료 클리닉 분야에 투자한 Centurion Health Corporation은 2008년 7월 캐나다를 중재절차에 회부한 바 있음(캐나다의 보건의료서비스 미래유보는 한국과 동일하며 당시 캐나다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ISD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 사건은 투자자가 중재비용 공탁을 하지 않아서 작년 8월 청구 각하되어 종결되었음).
○ 한국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를 수용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약가 재지정을 요구하며 소송 등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가령 스위스계 다국적제약사 로슈(Roche)는 에이즈 치료약 Fuzeon에 대해 2004년 5월 한국 식약청에서 급여 등재 결정을 받았으나 수차례 재평가 신청을 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약 5년간 아예 한국에 약을 공급하지 않았음.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과 재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결정 신청(10조의 2) -> 요양급여의 결정(11조의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1항) -> 평가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약사/수입자는 30일 내 심평원장에게 재평가 요구 또는 공단 이사장과 협상(2항) --> 심평원장은 120일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재평가 -> 심평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 장관은 급여범위와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6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모든 임원(원장/이사16인/감사)을 장관이 임면하는 독립법인임(57, 58조 이사 중 한명은 복지부 공무원).
□ 비싼 약값: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
○ 한미 FTA는 건강보험 약값의 결정에서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하고, 여기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여기서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은 종래 폐기되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 약가> 지불 규정의 사실상의 부활을 의미.
○ 한미 FTA는 서비스 산업이나 투자 분야에서 한 번 개방을 하여 주면 따로 미래 규제권(부속서 II)에서 확보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회복 불가 구조임((11.12조, 12.6조, 13.9조 등).
□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영리 병원
○ 부속서 II 한국의 미래규제 유보 목록 보건의료서비스에는 영리병원의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음.
※ 관련 정부답변: 경제 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 등 특례는 미래유보의 예외이면서 현재유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정문상 제반 의무가 적용됨.
● 제주도 영리 병원 문제
○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의사가 아닌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특례(경제자유구역법 23조, 제주도특별법 192조)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한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 정책 철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의 재지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느냐가 문제임.
○ 국민건강 보험 환자 안 받는 영리 병원 제도 자체의 취소 불가능.
- 한미 FTA 부속서 II 대한민국 유보(미래 유보)에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자율성(유보)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지대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에 대해선 이 유보(자율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암보험 등 민영 의료보험
○ 한국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하여 일반 보험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 추가적 규제를 하지 않는 예외적 국가임(미국의 지급률 제도, 상품 표준화 제도).
○ 그럼에도 금융서비스 미래유보(부속서 III, 2절)에서 보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조차 확보하지 않음.
○ 또한 협정 발효일 후 1년 안에, 보험상품신고제도를 예외목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전 신고 대상인 특정 절차 또는 상품 목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보험 상품은 상품신고를 요하지 않음.
○ 그 결과 민영의료보험에 지급률이나 상품 표준제도 등의 정당한 규제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임.
○ 한미 FTA의 일관된 태도는 민영 보험을 위하여 우체국 보험과 농수축협 보험이라는 준 공공 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것임.
○ 그 방식은 이들 보험에 대하여 현재의 규제 감독권을 지경부와 농림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기는 것임(부속서 13-라 2항).
○ 심지어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금지시킴 우체국은 현재 보장되는 위험 이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창설할 수 없음(2007. 6. 30자 서한 주 1). 그리고 현재 4천만원인 보험상품 판매 가액 한도를 물가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5항) 농협에 대해서도 보험 취급을 제한함.
○ 또한 협정 발효일 후 1년 안에, 보험상품신고제도를 예외목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전 신고 대상인 특정 절차 또는 상품 목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보험 상품은 상품신고를 요하지 않음.
제2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가. 현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과 생산은 8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임.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의 50% 수준에도 못 미침.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11%p 하락하였음.
FTA는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정책’임. 중소수출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2.5%에 불과함.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대기업의 20%에 불과. 2000년대 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비슷한 규모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007년 113.2억 달러에서 2010년 58.7억 달러로 급감한 반면 대기업은 270.6억 달러로 늘어났음.
중소기업 보호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고, 이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이러한 헌법상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확대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5월 3일~27일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일반제조업 분야)의 신청을 받았는데, 129개 업종에서 234개 품목이 접수되었음(간장, 고추장, 두부, 탁주, 레미콘, 주물, 단조물, 데스크탑 PC, 내비게이션, LED등, 금형, 정수기 등). 신청된 품목 중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개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9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하였고, 10월 중으로 나머지 29개 품목, 12월 중으로 전체 품목 173개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임.
또한 국회도 1979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모두 해제(‘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폐지)하는 대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상생법은 2001년에 1.5%p에 불과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4년에 5.3%p까지 확대되고, 2001년에 대기업 임금의 65.9%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임금도 2004년에 57.2%까지 하락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간 수직적․일방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였기 때문임.
그리고 2011년 7월 1일 노영민 의원 등 38인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지정․고시된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대기업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2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음.
나. 문제점
■ 한미 FTA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 종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협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함.
○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서 허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부속서 17-가 제5절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에 국한됨.
○ 또한 한미 FTA에서 한국이 확보한 ‘취약 집단’ 관련 포괄적 규제권 유보(부속서 II)에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정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취약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i) 시장접근(한미 FTA 12.4조) 위반, (ii) 대우의 최소기준(11.5조) 위반, (iii) 수용 및 보상(11.6조) 위반 문제를 일으켜 미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업 제한을 받은 대기업이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일 경우,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에 따른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내국민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최혜국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시장접근제한 조치금지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그리고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또는 자연인 등) 등을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현지주재의무 부과금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Negative list 방식
■ 한미 FTA에서 채택한 Negative list 방식은 유보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식임.
■ Negative list 방식은 현재 협정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협정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
■ 일례로 현재유보의 에너지 산업 분야를 보면,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향후 우리 정부가 지분의 한도를 100분의 35로 일시적으로 올릴 경우, 다시 100분의 30으로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임.
□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접근 제한 금지
○ 한미 FTA에서 투자자는 설립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11.5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11. 6조).
○ 시장 접근 제한 금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FTA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 뿐만 아니라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도, 경제적 수요 심사 제도,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 서비스 자산을 제한하는 제도, 고용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만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채택할 수 없음(12.4조)
○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를 해당 업종이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업(MRO) 접근을 차단하는 국제관습법이 있는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불문하고, 투자자가 단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국제관습법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아무리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기존 투자자가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경우, 이는 간접 수용에 해당할 것임. 이는 명백히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의 침해 행위”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이며, 정책 목적에 비추어 매우 불균형적인 조치로 간접 수용임(부속서 11-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앞에서 본 경제적 수요 심사,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고용 근로자 수의 제한 등에 해당하여 아무리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위반임.
○ 민주당 당론법안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은 한미 FTA 위반!
- 정부는 지난 7월 1일 노영민 의원 등 38인이 공동발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미FTA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 정부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WTO/GATS,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 전반에 걸쳐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법안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WTO/GATS, 대부분의 기 체결 FTA의 시장접근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제8조의 강제적 이양은 개별사안에 따라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보호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음”이라고 답변.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초과이익 공유제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외에도 관행에도 적용되며,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됨(2. 1.4조).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9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되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예산도 지식경제부 7억원, 중소기업청 7억원 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정 제1.4조에서 말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거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는 조치는 한미 FTA 위반으로 판단됨.
다. 대안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초과이익 공유제,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한미 FTA에서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목록에 해당 조치를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유보해야 함.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가. 현황
1996년부터 한국의 유통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고, 외국 대형할인점의 국내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소매업 분야에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의 과당 경쟁이 초래되어 대형마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대형마트 점포수는 1999년에 백화점을 추월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본에서 50년이 걸렸던 변화를 한국은 10년만에 겪는 유통시장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음. 무리한 경쟁으로 대형마트의 수가 2005년경부터 포화상태에 이르자, 유통 대기업들은 슈퍼 슈퍼마켓(SSM)에 적극 진출하였음.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몰아닥친 유통산업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중소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격감하였는데,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공표하고 있는 「전국 중소유통업 총람」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유통업체 31만 9천 업체 중 무려 84.2%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비율이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업종 변경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가능성도 낮은 영세유통업자들이 폐업 상황에 몰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2010년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였음. 이 개정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한-EU FTA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로 유통법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를 1킬로로 확대하였음.
한편 유통대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상시적인 연장 영업과 야간 영업, 연중무휴 영업이 보펴화되면서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야간영업은 소음, 공해를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심야영업은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음.
나. 문제점
□ 기업형 슈퍼(SSM) 규제
○ 한미 FTA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가 역할을 크게 축소시킴.
○ 한미 FTA 서명 이후에 기업형 슈퍼에 대한 유통법 상생법의 규제 조치가 도입되었음에도 한미 FTA에 이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
○ 상생법에서의 사업조정제도, 유통법에서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은 한미 FTA의 서비스 분야에서 금지하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에 해당함(12.4조 시장접근 보장의무).
○ 한미 FTA의 현행규제(현행 불합치) 목록에서는 도소매유통서비스에서의 시장접근 분야 의무에 대한 불합치 목록에서 유통법, 상생법의 제도를 명기하지 않음.
○ 또한 미래 규제권 목록에서도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현행규제(현행 불합치) 목록에 기술한 것만을 미래에도 추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음.
○ 그러므로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의 제도는 한미 FTA에서 현행 규제(현행 불합치)와 미래 규제권의 혜택을 받지 못함.
○ 특히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는 부속서 12-다 다음의 2007. 6. 30.자 서한 (7)항의 도시계획(zoning)과 토지이용(land use)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도매업의 대기업 진출과 그 문제점(대기업 MRO 및 코스트코, 이마트의 ‘트레이더스’)
미국의 다국적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1994년 서울 양평동에 프라이스클럽으로 첫 개점 후 전국에 7개점을 운영)을 운영하고, 아마트 역시 ‘트레이더스’라는 비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주변 도매상인들이 몰락하고 있음.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발생함.
업체
미국 매출
미국 매장 수
평균매장규모
비고
월마트 (Wal-Mart)
2,600억달러
3,804
15,100제곱미터
4,600평
한국시장 진출 후 철수
크로거 (Kroger)
822억달러
2,460
5,610제곱미터
1,700평
해외진출 전무
코스트코 (Costco)
700억달러
428
13,470제곱미터
3,760평
한국 내 매장 7곳
월그린 (Walgreen)
674억달러
7,562
1,030제곱미터
310평
해외진출 전무
타겟 (Target)
674억달러
1,750
12,400제곱미터
3,760평
미국/캐나다시장만 진출
□ 대형 마트 심야 영업 시간 제한
○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한미 FTA의 시장접근 의무 조항에 위반됨. 앞에서 보았듯이, 한미 FTA 서비스 분야 규정은 따로 적시하지 않는 한 일체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제 12.4조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한미 FTA 12.4조 가. 3항은 서비스 영업의 총수와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일 수나 영업시간 제한 및 영화 스크린 쿼터, 방송기간 쿼터 등을 의미함.
○ 그런데 현행 한미FTA 부속서 I에서는 대형마트와 같은 도소매 유통서비스 시장 접근 의무에 대한 현행 규제(현행 불합치)로서 영업일 수나 영업시간 제한은 게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앞에서 본 한미 FTA 부속서 II에서의 시장 접근 분야의 미래 규제권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현행 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시장 접근분야에서 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이 장차 대형 마트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 위반임.
□ 한미 FTA가 허용하는 서비스 산업 정책
○ 아래의 정부 설명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한미 FTA에 (부속서 I에) 유보된 분야에 대해서는 GATS의 시장접근 약속을 한미 FTA상의 약속에 따라 수정토록 하고 있음. 그렇게 수정된 GATS 양허표상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한 한미 FTA에서도 시장 접근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외통부 2011년 답변)
○ 이 설명의 진정한 의미는?
⇒ 한미 FTA는 서비스 개방(“시장 접근”) 정책에서 정부의 포괄적 규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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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장 접근의무의 세 가지 유형>
(가) 현행규제 목록(부속서 I)에서, 시장접근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정책을 한국이 펼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분야(예: 택배 화물운송업 서비스)
경제적 수요 심사가 허용된 쿠리어 서비스(민간 우편 택배 서비스)와 같이 한미 FTA 부속서 I에서, 시장 접근 의무 불합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해당 정책을 규정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정책 자율권이 시장 접근 의무에 앞섬
(다만 이러한 정책을 폐지할 경우에는 후퇴금지 조항에 따라 다시 원상회복할 수 없음)
(나) 현행규제 목록에는 나와 있으나 따로 시장접근 의무 불합치조치를 기재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예: 건설기계대여업 서비스)
이 경우에는 시장 접근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함 그 결과 한미 FTA에서는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음
건설기계 대여업분야의 경우 동 분야에 대해 미래에도 시장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음(2011년 국회 답변).
(다) 아예 현행규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 미용실, PC방
한미 FTA 부속서 I에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업종(미용실, PC방 등)에 대해서는 외통부의 답변은 “미용서비스와 PC방 서비스는 GATS의 양허 대상업종이 아니며 따라서 한미 FTA 미래유보에 의해 시장 접근 의무를 포괄유보하고 있으므로 규제권한 확보”라는 것임
그러나 이는 의문임. 왜냐하면, 이 업종들은 정부가 아예 한미 FTA 현행 유보 목록에서, 따로 기재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임
정부 답변대로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선 완전한 미래 규제권을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별도로 현행 유보 목록에 기재할만큼 민감한 분야에 대해선 앞의 (나)항과 같이 시장접근 제한 조치를 할 권리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순임
다. 대안
한미 FTA 유보목록에 유통법에 따른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두어야 함.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가?
□ 한미 FTA는 지자체 경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경우, 미국은 상품 분야의 내국민 대우 의무(제2.2조)을 주장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정부 주장 변화
○ 그동안 정부는 학교 급식을 위하여 한미 FTA 17장에 학교 급식 특례 조항을 두었고 이 때문에 한미 FTA에서도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알렸음.
○ 그런데 2011년이 되자, 한미 FTA와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고 답변을 바꿈
경기도와 서울시 등 교육청의 학교 급식에 대하여, 이는 ‘중앙 정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한미 FTA 17장(정부조달)의 학교급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그리고 교육청의 학교 급식은 정부조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협정 제2.2조에서 원용하고 있는 GATT 제3조 제8항에 따라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음.
□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제2조).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제3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야 함(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제5조), 학교급식에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9조).
이처럼 현행 학교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도지사는 학교 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구청장/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이 경비는 다시 각급 학교로 교부됨.
학교 급식에서 지역 먹거리를 우대하는 정책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지역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학교 급식을 시장 개방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음.
<배경 지식>
(1) 한미 FTA 제17장(정부조달)은 중앙정부기관만 대상으로 함. 따라서 제17장의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지자체, 교육청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정부조달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 급식에는 미국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됨(협정문 제2.2조).
(3) 그런데 협정문 제2.2조는 다시 GATT 제3조를 원용하고 있는데, GATT 제3조 제8항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 외통부의 답변은 교육청이 WTO GATT 3조 8항 가호의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인정한 내국민 대우 면제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외통부의 답변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결과도 맞지 않음.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보다는 한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 2.2조(내국민 대우) 위반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 투자자는 ISD를 제기할 것임.
● 첫째, 외통부의 논거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실정과 어긋남. 학교급식법은 급식 식품비의 부담 주체를 학부모로 하고 있고(8.3조), 식품 구매의 주체는 학교임. 그리고 2009년 기준 급식비의 62.8%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현행 급식 식품 구입이 GATT 3.8조에서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둘째, GATT 3.8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청(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정부기관에 의?
*내용이 많은지 아래부분이 짤렸네요...
닉네임 iDEAED란분이 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