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세테크 하자
▶ 올해.내년. 언제파느냐에따라 억!차이나기도
▶ 신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부담 늘어날 듯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을 살펴 보면,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 것이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최고 세율 구간 신설로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양도시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1990년도에 3억원에 구입한 상가건물을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올해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3억8000만원 정도이지만 내년에 잔금을 받는
경우에는 3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부동산 처분 중에 있어 잔금을
받는 날이 내년으로 예정된 경우 올해 말로 잔금 일자를 조정하면 세금을 1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케이스를 살펴 보겠다.
비사업용 토지란 ①건물이 없는 토지, 일명 나대지 ②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
③재산세 고지서에 종합합산토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내년부터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6~38%)+10%포인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10%~최대 30%)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985년에 3억원에 구입한 충청도 소재 농지를 20억원에 처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양도대금을 다 받는 것이 나은지 내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자. 올해 잔금을 다
받고 양도하게 되면 세액이 약 8억7000만원 발생한다. 그러나 양도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면
6억2000만원 정도로 세금이 약 2억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도 최고 48%에서 50%(40%+10%)로 증가해도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이다.
현재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발생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7%로 축소한다.
상속세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 상속분부터는 7%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내년부터는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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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정성된 정리 정보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