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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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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내(內)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프로그램 기획ㆍ발굴지원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문화관련 연계사업 ◽ DMZ 및 남북문화교류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
지원규모 | ◽ 총 450,000천원 |
지원한도 | ◽ 최대 20,000천원 |
지원내용 | ◽ 경기북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문화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의 예술활동 ◽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 경기북부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문화 예술가(단체)의 활동 지원 ◽ 사업장소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자격 | ◽ 경기북부 10개 시, 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가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개인 및 단체는 공고일 이전 주소지가 경기북부 소재이어야 함 |
추진방침 |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 세부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모니터링 및 평가단 구성과 지표에 의한 채점으로 지속 지원사업 여부 판단 ※ 지원신청 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개인 제외) |
기 타 | ※ 심의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1차 선정자 대상)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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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경기북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확산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동아리) 활동지원 |
지원규모 | ◽ 총 210,000천원 |
지원한도 | ◽ 최대 7,000천원 (※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최대 2,000천원) |
지원내용 | ◽ 경기북부 청소년, 시니어, 주부, 장애인 등의 창작활동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경기북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아마추어 소모임(동아리) 활동지원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시니어, 주부, 장애인 등 ◽ 지원분야 : – 공연 분야 : 보컬, 밴드 합창, 기악, 국악, 풍물, 댄스, 무용, 연극, 개그, 마술 등 – 기타 분야 : 미술, 영화, 문학, 애니메이션, 만화, 과학, 발명, 요리, 봉사, 게임 등 |
신청자격 |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개인), 문화기획자 및 아마추어 소모임(동아리) 단체 – 개인인 경우 주소지(단체인 경우 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이어야 함 – 사업 수행지역은 반드시 경기북부 10개 시․군 이어야 함 – 개인 혹은 단체의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 가능 – 청소년 동아리는 지역소재 학교 및 청소년 문화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 센터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포함 –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담당교사 또는 지도자가 대표자로 지원신청 해야 함 ※ 2019년 이전부터 활동관련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 함 |
추진방침 |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 1차 서류심사(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외) 후, 1차 통과자(단체, 개인)에 한해 2차 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으로 최종 선발 – 선정기준: 실현가능성 있는 활동 계획, 지역 사회 기여, 단체의 활동실적 등 ◽ 단체일 경우 지원금의 10%의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를 편성해야 함 (개인제외) ◽ 교육 및 활동 지원의 결과로 1회 이상의 발표회(공연, 전시, 출판, 행사 등)를 진행 해야 함 |
기 타 | ◽ 지원신청시 분야, 대상자 (예 / 생활문화-청소년 등) 겉봉 명시 |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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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19.2.28(목) ~ 2019.3.22(금) | |
사업설명회 | 2019.3.12.(화) 14시(예정) | 북부문화사업단 교육실 |
서류 접수 | 2019.3.18(월) ~ 3.22(금) | |
심의추진 및 결과보고 | 2019.3.25(월) ~ 4.5(금) | |
결과 발표 | 2019.4.12(금) | 예 정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2019.4월 ~ 2019.12월 | |
성과공유회 및 정산 | 2019.11월 ~ 2020.01월 |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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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경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첫댓글 책고리 회원들이 곳곳에 계시니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나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