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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직접 민 ·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와 대상자별 구조사건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소가능성의 판단, 소가산정 및 소송수행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자료(상해진단서, 사진, 형사판결문 등)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형사판결문, 사진, 자필각서 등)
■기타 이혼 사유(가출접수증, 증인진술서, 녹취록 등)
■재산분할과 관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 채권증서, 채무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 소득세납부사실증명원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