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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定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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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광원(光遠). 휘(諱) 경(擬). 초명 방과(芳果). 태조의 둘째 아들. 비(妃)는 김천서(金天瑞)의 딸 정안왕후(定安王后). 슬하에 15군, 8옹주를 두었다. 성품이 인자하고 용기와 지략이 뛰어나, 고려 때 아버지를 따라 많은 전공을 세웠다. 즉, 1377년(우왕 3) 5월 이성계(李成桂)를 수행하여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1388년에 순군부만호(巡軍副萬戶)로서 도만호(都萬戶) 왕안덕(王安德) 등과 함께 국정에 폐해가 많았던 염흥방(廉興邦)의 옥사를 국문하였으며, 1389년(창왕 1)7월 절제사(節制使) 유만수(柳曼殊)와 함께 해주에 침입한 왜적을 방어하였다. 1390년 1월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로로 추충여절익위공신(推忠礪節翊衛功臣)에 책록되었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그 해 6월 자혜윤(慈惠尹)으로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윤사덕(尹師德)과 함께 양광도(楊廣道)에 침입한 왜적을 영주(寧州) 도고산(道高山)아래에서 격파하였고, 이어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삼사우사(三司右使)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개국 뒤 영안군(永安君)에 책봉되었고,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세자로 책립되었다. 의흥친군위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에 임명되었으며, 그 이듬해 의흥삼군부 중군절제사(義興三軍府 中軍節制使)로 개수(改授)되는 등 병권에 관여하였다. 태조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신도(新都) 한양(漢陽)에서의 골육 상쟁, 즉 제1차 왕자의 난을 상기하여 구도(舊都) 개경(開京)으로 돌아갔다. 같은해 8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제정하여 관인(官人)이 권귀(權貴)에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여 권귀를 약화시켰으며, 1400년 2월 이른바 제2차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안군을 세제로 책봉하였다. 그해 4월 정당문학 겸 대사헌(政堂文學兼大司憲) 권근(權近)과 문하부좌산기상시(門下府左散騎常侍) 김약채(金若采)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내외의 병권을 의흥삼군부로 집중시켰다. 계속하여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고치면서, 삼군의 직장(職掌)을 가진 자는 의정부에 합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분리체제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혁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방원의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또, 1399년 3월 집현전을 설치하여 장서(藏書)와 경적(經籍)의 강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해 5월 태조 때 완성된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을 편찬하였고, 11월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 1400년 6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여 노비변정을 기도하였다. 재위시에도 정무보다는 격구(擊毬) 등의 오락에 탐닉하면서 보신책을 삼았지만,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는 상왕(仁文恭睿上王)으로 인덕궁(仁德宮)에 거주하면서 격구·사냥·온천·연회 등으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으며, 태종의 우애를 받으면서 천명을 다하였다. 1419년(세종 1)12월 온인공용 순효대왕(溫仁恭勇 順孝大王)의 시호를 받았고, 1420년 4월 중국으로부터 받은 공정(恭靖)의 시호를 더하여 공정온인 묘호(廟號)가 없이 공정대왕(恭靖大王) 1681년(숙종 7) 정종(定宗)의 묘호를 받았다. 능호는 후릉(厚陵)으로 풍덕에 있다. |
제3대 태종 가계도
제3대 태종 가계도
태조 - 신의왕후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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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제2차 왕자의 난과 방원의 세자 책봉
2. 조선의 개혁 작업, 태종의 등극
3. 태종시대의 주요 5대 사건
① 민무구 형제의 옥, ② 육조직계제 단행, ③ 거북선 개발, ④ 신문고 설치, ⑤ 한양 천도
4. [태종신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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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太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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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덕(遺德). 휘 방원(芳遠). 태조의 5남. 어머니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비는 민제(閔霽)의 딸 원경왕후(元敬王后). 슬하에 12남 17녀를 두었는데, 제1자는 양녕대군 (讓寧君大)이고, 제3자가 세종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이 되고, 후에 아버지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신진정객(新進政客)들을 포섭하여 구세력의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길재(吉再)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며, 일시 원천석(元天錫)을 사사하였다. 1383년(우왕 9)에 문과에 급제하고, 1388년(창왕 즉위년)부터 이듬해까지 고려왕실을 보호할 의도에서 감국(監國)요청의 사명을 띠고 명나라에 파견된 정사 문하시중 이색(李穡)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남경(南京)에 다녀왔다. 1392년(공양왕 4) 3월에는 이성계(李成桂)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수문하시중 정몽주(鄭夢周)가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으로 하여금 공양왕에게 상소하게 하여 정도전(鄭道傳) 등 이성계파의 핵심인물을 유배시키고 이성계까지 제거하기를 도모할 때 1392년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조영규(趙英珪) 등으로 하여금 정몽주를 격살하게 함으로써 대세를 만회하였다. 같은 해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서 등극(登極)하자 정안군(靖安君)에 봉해졌다. 태조가 이모제(異母弟)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으며, 더군다나 1398년 정도전 일파에 의하여 요동정벌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자신의 마지막 세력기반인 사병마저 혁파당할 단계에 이르자, 1398년(태조 7) 중신(重臣)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을 살해하고, 이어 강씨 소생의 방석 ·방번(芳蕃)을 귀양보내기로 하고, 도중에 죽여 버렸다.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하며 방원은 이때 세자로 추대되었으나 이를 동복형(同腹兄)인 방과(芳果:定宗)에게 사양하였다. 1399년(정종 1)에 새로 설치된 조례상정도감판사(條例詳定都監判事)가 되었으며, 강원도 동북면의 군사를 분령(分領)하였다. 1400년(정종 2) 넷째 형인 방간(芳幹)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포(朴苞)와 공모하여 방원 일당을 제거하려 하자, 이를 즉시 평정하고 세제(世弟)에 책봉되었다. 방간 ·박포의 난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 한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평정된 후 정종의 양위(讓位)를 받아 조선 제3대 왕으로 즉위하였다.즉위하자 사병을 혁파(革罷)하고 1402년(태종 2) 문하부(門下府)를 폐지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를 설치하였다. 또 낭사(郞舍)는 사간원(司諫院)으로 분립시켰으며, 삼사(三司)는 사평부(司平府)로 개칭하고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신설하였으며, 1405년 1월에는 의정부의 서무(庶務)를 육조(六曹)에서 분장(分掌)하게 하는 등, 관제개혁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육조장관을 정3품 전서(典書)에서 정2품의 판서로 높였고, 전곡(錢穀)과 군기를 각각 관장하던 사평부와 승추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호조와 병조로 이관시켰다. 한편 좌·우정승이 장악하였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병조로 이관하였다. 같은해에 대언사(代言司)를 강화하여 동부대언을 증설하고 6대언으로 하여금 육조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육조의 각 조마다 세개의 속사(屬司)를 각각 설치하고 아울러 당시까지 존속한 독립관아 중에서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 승정원, 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아를 그 기능에 따라서 육조에 분속시켜 각각육조로 하여금 관장하거나 지휘하게 하는 속사제도와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를 정하였다. 1404년에는 3년 전에 있었던 이거이(李居易) 난언사건을 들추어 이거이 및 이저(李佇)를 귀향조처하였고, 1407년에는 불충을 들어 처남으로서 권세를 부리던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형제를 사사하였다. 다시 1409년에는 민무구와 관련된 인물로 연계시켜 이무(李茂), 윤목(尹穆), 유기(柳沂) 등 을 각각 목 베었다. 그뒤 1415년에는 불충을 들어 나머지 처남인 민무휼(閔無恤)·민무회 (閔無悔)형제를 서인으로 폐하였다가 이듬해 사사하였고, 같은 해 이숙번(李叔蕃)도 축출하였다. 이와 함께 1414년에 잔여공신도 부원군으로 봉하여 정치일선에서 은퇴시켜 말년에는 왕권에 견제가 될 만한 신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단행하고 사전(私田)의 일부를 하삼도(下三道)로 이급하였다.한편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강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寺刹)을 폐쇄한 후, 그 사찰에 소속되었던 토지 ·노비를 몰수하였으며, 또 비기(秘記) ·도참(圖讖)의 사상을 엄금하여 미신타파에 힘썼다. 한편 호포법(號牌法)을 실시하여 양반 ·관리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이를 소지하게 함으로써 인적 자원(人的資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개가(改嫁)한 자의 자손은 등용을 금지하여 적서(嫡庶)의 차별을 강요하였다. 또 지방제도로 1403년과 1406년에 고려말 이래의 문란된 지방제도를 개편하려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413년에 이르러서야 개편하였다. 즉, 이해 10월에 완산을 전주, 계림을 경주, 서북면을 평안도,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 각 도의 단부관(單府官)을 도호부, 감무(監務)를 현감으로 각각 고치고 아울러 군·현의 이름에 있는 [주(州)]자를[산(山)·천(川)]자 등으로 개명하면서 1유도부(留都府), 6부(府), 5대도호부(大都護府), 20목(牧), 74도호부, 73군, 154현의 지방행정을 정비하였다. 이듬해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개칭하고, 1417년에는 평안·함길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도안무사 (都安撫使)를 병마도절제사로 개칭하고 풍해, 영길도를 황해, 함경도로 개칭하면서 8도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밖에 1409년에 전라도 임내(任內)를 가까운 군·현으로 이속하면서 혁파하였고, 향·소·부곡도 가까운 군·현으로 이속시켜 점진적으로 소멸시켰다. 태종은 군사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즉위한만큼 군사에 대한 관심이 극진하였다. 먼저 왕 개인을 위한 군사에 유의하여 즉위하던 해에 수하병을 갑사(甲士)로 편입하고, 의관자제(衣冠子弟) 중에서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별시위(別侍衛)로 편성하였으며, 1404년에는 응양위(鷹揚衛)를 설치하였다. 1407년 내상직(內上直)을 내금위(內禁衛)로 개편하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특지(特旨)로써 기능을 헤아려 서용하였다.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귀속시켜 병조가 군사 지휘권까지 장악하게 하였고, 1409년에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여 다시 병조는 군정을, 진무소는 군령을 담당하게 하다가 곧 삼군진무소를 의흥부(義興府)로 개칭하였다. 그뒤 1412년에 의흥부를 혁파하고 병조가 군정을 전장하게 하였다. 사법·경찰은 1402년에 고려말 이래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순위부(巡衛府)로 개칭하였고, 1403년에 순위부를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하여 도적을 방지하면서 반역죄인 등을 사찰, 심문, 처벌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정책으로서 10년 여진족의 일파인 모련위(毛憐衛) 파아손(把兒孫)의 무리를 죽였고, 노략질이 심한 야인(野人:여진인)들을 회유하여 변방의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 문화정책으로서 주자소(鑄字所)를 세워 1403년(태종 3) 동활자(銅活字)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으며, 하륜(河崙) 등에게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高麗史)》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 경제정책으로서 호포(戶布)를 폐지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저화(楮貨)를 발행하여 경제유통이 잘 되도록 유의하였다. 1402년(태종 2) 상하 국민의 남소(濫訴) ·월소(越訴)를 엄금하였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였는데, 그 뜻은 매우 좋은 것이었으나 뚜렷한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 말기의 순군제도(巡軍制度)를 여러 차례 개편하여 최고의 법사(法司)인 의금부(義禁府)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국왕 직속의 근위대(近衛隊)로서 모역(謀逆)을 방지하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양전사업으로 1405년부터 이듬해까지 6도를 양전(量田)하고, 1411년부터 1413년에 걸쳐 평안도, 함경도까지 양전함으로써 모두 120만여결의 전지를 확보하였다. 군자보충·조운타개·신권억압과 관련하여 사전(私田)의 지배를 강화하여 나갔는데, 1401년에 별사전(別賜田)을 혁파하여 새로 벼슬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였고, 이듬해는 과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종래까지 무세지였던 사원·공신전을 유세지로 편입하였다. 이듬해에는 고려말의 전제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사원전(寺院田)을 혁파하여 5만∼6만결을 새로이 확보하였고, 1409년에 한량관의 군전을 몰수하여 군자전으로 하고 공신전전급법(功臣田傳給法)을 정하여 공·사천인 자손과 기첩(妓妾)과 천첩의 공신전 전급을 금하였다. 1412년에는 원종공신전의 세습제를 폐지하고 외방에 퇴거한 자의 과전을 몰수하였다. 1414년에는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의 지급을 제한하면서 액수를 감하고, 군자전에서의 과전절급을 중지, 겸직이 없는 검교(檢校)를 폐지하였으며, 평양, 영흥 토관(土官)의 수를 반으로 줄이면서 녹과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한편, 조세정책으로 1408년에 공처노비의 신공(身貢)과 제주의 공부(貢賦)를, 1413년에 함경도·평안도의 공부를, 1415년에는 제주의 수조법과 맥전조세법을 정하였다. 1404년 송도(松都)에서 한성(漢城)으로 천도하였으며, 1418년 세자(世子:世宗)에게 선위(禪位)하고 상왕(上王)으로서 국정을 감독하였다. |
제4대 세종 가계도
제4대 세종 가계도
태종 - 원경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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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세종의 왕도정치와 조선의 영화
2. 천문학 발전을 통한 조선의 과학 혁명
3. 세종시대를 빛낸 사람들
- 희대의 명재상 '황희와 맹사성'
- 과학 혁명의 주창자 '장영실'
- 음악의 귀재 '박연'
- [농사직설]을 집필한 '정초'
- 대마도 정벌 '이종무',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4. [태조신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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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世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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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도(孕). 자 원정(元正). 시호 장헌(莊憲). 태종의 셋째 아들로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소생.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군, 1413년(태종 13)에 대군이 되고 1418년에 왕세자에 책봉, 동년 8월에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었으나. 개와 매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한 세자의 일련의 행동과 일들이 태종의 선위에 대한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또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태종에게는 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녕·효령(孝寧)·충녕·성녕(誠寧) 등 네 명의 대군이 있었다. 즉위 후 정치 ·경제 ·문화면에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1420년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 ·허조(許稠) 등의 청백리(淸白吏)를 등용하여 왕권과 신권(臣權)의 조화에 노력하여 의정부(議政府)의 독주를 견제했고, 왕립 학술기관으로 확장하여 변계량(卞季良) ·신숙주(申叔舟) ·정인지(鄭麟趾)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등 장년층의 학자를 등용하여 정치 자문 ·왕실 교육 ·서적 편찬 등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원래 집현전은 집현전은 중국과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였고 조선 초 정종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으나 조선시대의 집현전이라고 하면 세종 2년 3월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궁내에 정음청(正音廳)을 설치,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으로 하여금 1443년(세종 25) 한글을 창제하게 하고, 1446년 이를 반포하였다. 또한 이천(李狀)에게 명하여 경인자(庚寅字) ·갑인자(甲寅字) ·병진자(丙辰字) 등을 제작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갑인자는 정교하기로 유명한 활자이다. 초기에는 억불책(抑佛策)을 써서 5교(五敎) 양종(兩宗:천태종 ·조계종)을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2종으로 통합하여 각 18개 사찰만 인정하고 경행(經行)을 금지했으나, 말년에는 궁중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승과제도(僧科制度), 경행을 인정하는 등 왕실 불교로 장려하여 불교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음악(音樂)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고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아악(雅樂)을 정리하게 하여 음악을 장려하였다. 또한 실록(實錄) 보관을 위하여 춘추관(春秋館) ·충주(忠州) ·전주(全州) ·성주(星州)에 4대 사고(史庫)를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 과학기술에 대한 업적은 1442년 이천 ·장영실(蔣英實)로 하여금 우량(雨量) 분포 측정기인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궁중에 과학관인 흠경각(欽敬閣)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치하도록 했고, 훈천의(渾天儀) ·해시계 ·물시계 등 각종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김담(金淡) ·이순지(李純之) 등을 시켜 중국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 명(明)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참작하고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을 빌어 역서(曆書)인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찬했고, 천문 ·역법(曆法) ·의상(儀象) 등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이순지가 펴냈다. 경제 ·사회 정책면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각 도의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稅率)을 달리하는 안을 실시했으나 결함이 많았으므로 1443년에 공법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豊凶)에 따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에 의한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으로 조세의 공평화를 도모했으며, 전국의 토지를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창(義倉) ·의료제도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제정했고, 노비(奴婢)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 사형(私刑)을 금하도록 했다. 대외정책면에서는 국가의 주권 확립과 영토확장에 진력한 치적을 들 수 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처녀진헌(處女進獻)을 폐지하는 한편, 명나라에 보내던 금(金) ·은(銀)의 조공물(朝貢物)을 폐지하고 마(馬) ·포(布)로 대신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진(女眞)과의 관계는 무력으로 강경책을 쓰거나 회유하는 화전(和戰) 양면책을 썼는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은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구축하도록 하고 6진(六鎭)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1432). 압록강 유역의 여진은 최윤덕(崔潤德) ·이천 등으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고, 4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이 때의 국경선이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까지 확보되어 이 곳에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본과는 1419년(세종 1)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게 했으며, 이후 쓰시마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사죄하고 통상을 간청해오자, 1426년 삼포(三浦)를 개항하였다. 이후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1443년 왜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숙주의 교섭으로 변효문(卞孝文)과 소 사다모리 사이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게 하여 1년 동안에 입항할 수 있는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제한했고, 세사미(歲賜米)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한편, 반드시 수도서인(受圖書人)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무역과 출입을 통제하였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垈里)에 있는 영릉(英陵)인데 처음에는 광주(廣州)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에 이 곳으로 옮겼다. |
제5대 문종 가계도
제5대 문종 가계도
세종 - 소헌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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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30년의 세자 생활과 8년의 섭정
2. '문종'의 짧은 치세와 왕권의 위축
3. [문종실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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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 (文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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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향(珦). 자 휘지(輝之). 묘호 공순(恭順). 세종의 맏아들.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비(妃)는 권전(權專)의 맏딸 현덕왕후(顯德王后). 학문을 좋아하고 인품이 관후하였으며, 1421년(세종 3) 세자로 책봉되었다. 20년 간 세자로 있으면서 문무관리를 고르게 등용하도록 하고, 언로(言路)를 자유롭게 열어 민정파악에 힘쓰는 등 세종을 보필한 공이 컸다. 1445년 세종이 병들자 그를 대신하여 국사를 처리하였으며, 1450년 왕에 올랐다. 하지만 학문을 좋아하였고 학자(집현전 학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부왕인 세종은 일찍부터 신체상의 각종 질환으로 1437년 벌써 세자(문종)에게 서무(庶務)를 결재하게 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1442년 군신(群臣)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자가 섭정(攝政)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인 첨사원(詹事院)을 설치하였고 첨사(詹事)·동첨사(同詹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또한, 세자로 하여금 왕처럼 남쪽을 향하여 앉아서 조회(朝會)를 받게 하였고(南面受朝), 모든 관원은 뜰 아래에서 신하로 칭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서무는 모두 세자의 결재를 받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조당(受朝堂)]을 짓고 세자가 섭정을 하는 데 필요한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1445년부터는 세자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이 섭정은 세종이 죽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문종은 즉위하기 전에 실제 정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따라서, 문종시대의 정치의 방법과 분위기는 세종 후반기의 그것과 크게 변함이 없었다. 《고려사》는 정도전(鄭道傳) 등의 《고려국사 高麗國史》 이래 여러 차례 개수(改修)·교정이 있었으나,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어 1449년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개찬(改撰)을 명하여 1451년(문종 1)에 완성을 본 것이며, 기전체의 《고려사》 편찬이 완성된 직후 새로이 편년체로 편찬에 착수하여 1452년에 완성된 것이 《고려사절요》이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은 전 왕조의 역사의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정치·제도·문화의 정리를 위하여도 필요한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업이었다.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1445년에 10사(司)에서 12사로 개정되었던 것을 1451년에 5사로 개편하였다. 문종은 그가 세자로 있을 때부터 진법(陣法)을 편찬하는 등 군정(軍政)에 관심이 많았는데 즉위 후 군제의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재위 2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군제상의 여러 개혁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문종의 학문은 유학(儒學-性理學)뿐 아니라 천문(天文)과 역수(曆數) 및 산술(算術)에도 정통하였고, 예·초·해서(隷·草·楷書) 등 서도에도 능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몸이 허약하여 재위 2년4개월 만에 39세로 경복궁 천추전(千秋殿)에서 병사하고, 나이 어린 세자 단종이 즉위하였다. 능은 경기 양주의 현릉(顯陵)이다. |
제6대 단종 가계도
제6대 단종 가계도
문종 - 현덕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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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어린 단종의 즉위와 왕위를 찬탈하는 왕숙
2. 계유정란 과 단종 복위 운동
3. [단종실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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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端宗) |
| 이름 홍위(弘暐). 문종(文宗)의 아들. 어머니는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 비(妃)는 돈령부판사(敦寧府判事) 송현수(宋玹壽)의 딸인 정순왕후(定順王后). 1448년(세종 30)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世子)에 책봉되었다. 1452년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王位)에 올랐는데, 그 전에 문종은 자신이 병약하고 세자가 나이 어린 것을 염려하여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게 세자가 즉위하여 왕이 되었을 때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한편 집현전(集賢殿)의 학사인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등에게도 좌우협찬(左右協贊)을 부탁하는 유언을 내렸다.
즉위 해 고려의 개국공신 배현경(裵玄慶), 홍유(洪儒), 복지겸(卜智謙), 신숭겸(申崇謙)과, 유금필(庾黔弼), 서희(徐熙), 강감찬(姜邯贊), 윤관, 김부식(金富軾), 조충(趙沖), 김취려(金就礪), 김방경(金方慶), 안우(安祐), 김득배(金得培), 이방실(李芳實), 정몽주(鄭夢周) 등을 왕씨(王氏)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도록 하였다. 1453년(단종 1)4월 경회루에 나가서 유생들을 친히 시험 보이고, 또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베풀었는데 권언(權#언18) 등 40명이 뽑혔다. 온성과 함흥의 두 고을에 성을 쌓고, 나난(羅暖)·무산(茂山)의 두 성보(城堡)를 설치하였다. 악학 제조 박연(朴堧)이 세종의 《어제악보 御製樂譜》를 인쇄, 반포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가하였다. 왕이 대신 황보 인, 김종서, 정분(鄭#분37) 등을 불러 그들에게 자문하여 박중림(朴仲林)을 대사헌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1453년 그를 보필하던 황보 인 ·김종서 등이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제거당하자 수양대군이 군국(軍國)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단종은 단지 이름뿐인 왕이 되었다. 즉, 10월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정권을 빼앗고자 자기 측근인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의 계책에 따라 무사를 거느리고 가서 좌의정 김종서는 그의 집에서 죽이고, 영의정 황보 인,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 민신(閔伸), 우찬성 이양(李穰) 등은 대궐에 불러와서 죽였다. 한편,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조선도도 朝鮮都圖》,《팔도각도 八道各圖》를 편찬하게 하였다. 1454년 정월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이 달에 집현전 양성지가 《황극치평도 皇極治平圖》를 찬진하고, 3월 춘추관에서《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5월 좌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왕에게 안일과 태만을 경계하도록 진언하였는데, 이는 왕이 대궐 안에서 자주 활쏘기를 구경하면서 경연을 여려 차례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 8월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와 공평, 청렴하고 현저히 공적이 있는 수령을 상세히 기록하여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들을 발탁, 등용하여 권장하기 위해서이었다. 보루각(報漏閣)을 수리하고 《고려사》를 인쇄, 반포하였다. 12월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둔전(屯田)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조정의 제신들과 의논하여 왕의 측근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이하의 여러 종친·궁인 및 신하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각 지방에 유배시키기를 청하자,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1455년 단종을 보필하는 중신(重臣)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한명회(韓明澮) ·권람(權擥) 등이 강요하여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 살았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유성원(柳誠源) 등이 단종의 복위(復位)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처형된 후 1457년 상왕에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강원도 영월(寧越)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동생이며 노산군의 숙부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경상도의 순흥(順興)에서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사사(賜死)되자 노산군은 다시 강등이 되어 서인(庶人)이 되었으며,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하여 1457년(세조 3) 12월 24일에 영월에서 죽었다. 단종복위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성삼문 등의 6명을 사육신(死六臣)이라 하고, 수양대군의 왕위찬탈(王位簒奪)을 분개하여 한평생을 죄인으로 자처(自處)한 김시습(金時習) 등 6명을 생육신(生六臣)이라 한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과 강봉(降封)은 200여 년 후인 1681년(숙종 7) 신원(伸寃)되어서 대군(大君)에 추봉(追封)되었으며, 1698년(숙종 24)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廟號)를 단종이라 하였다. 능은 단종이 목숨을 끊은 강원도 영월의 장릉(莊陵)이다. |
제7대 세조 가계도
제7대 세조 가계도
세종 - 소헌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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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수양대군의 정국 전복과 왕위 찬탈
2. 세조의 강권정치와 문치의 후퇴
3. [세조실록]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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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구파 勳舊派】 조선 세조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학자들의 무리. 회령부사를 사퇴한 이시애가 세조의 중앙집권 강화정책에 반발하여 아우 시합 (施合), 매부 이명효(李明孝)와 음모하여 1467년(세조 13)에 반란을 일으켰다. |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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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 (世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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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유(啼). 자 수지(粹之). 시호 혜장(惠莊). 세종의 제2왕자.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비(妃)는 윤번(尹퍽)의 딸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무예(武藝)에 능하고 병서(兵書)에 밝았으며, 진평대군(晉平大君) ·함평대군(咸平大君) ·함양대군(咸陽大君)이라 칭하다가 1428년(세종 10) 수양대군(首陽大君)에 봉해졌다. 그가 대군으로 있을 때는 세종의 명령을 받들어 궁정 안에 불당을 설치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승려 신미(信眉)의 아우인 김수온(金守溫)과 함께 불서(佛書)의 번역을 감장(監掌)하고, 또, 향악(鄕樂)의 악보(樂譜)도 감장, 정리하였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였다. 수양대군은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홍달손(洪達孫) ·양정(楊汀) 등 30여 인의 무인세력을 휘하에 두고 야망의 기회를 엿보다가, 1453년(단종 1) 10월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를 살해한 뒤 사후에 왕에게 알리고 왕명으로 중신들을 소집, 영의정 황보 인, 이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찬성(贊成) 이양(李穰) 등을 궐문에서 죽이고 좌의정 정분(鄭훗) 등을 유배시켰다. 그리고 밖에 있던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 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마저 주살, 내외의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킨 뒤 사사(賜死)하였다. 이와 같이 일거에 실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조 ·병조판서(吏曹兵曹判書), 내외병마도통사(內外兵馬都統使) 등을 겸하면서 병마권을 장악하고 좌의정에 정인지(鄭麟趾), 우의정에 한확(韓確)을 임명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수양대군 찬양의 교서를 짓게 하였다. 1455년 단종이 선위(禪位)하게 하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치적에는 괄목할 만한 것이 많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한 뒤 지방의 수신(帥臣- 병마절도사)은 그 지방출신의 등용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이를 대체시키자 이에 반감을 품은 함길도 회령출신 이시애(李施愛)가 1467년에 지방민을 선동하여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세조는 이 반란을 무난히 평정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수립하였다. ①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6조(六曹)의 직계제(直啓制)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했으며, 이시애(李施愛)의 난(1467)을 계기로 유향소(留鄕所)를 폐지하고 토호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승정원의 기구는 점차 강화되어 이러한 추세하에서 1468년에는 원상제(院相制)의 설치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원상은 왕명의 출납기관인 승정원에 세조 자신이 지명한 삼중신(三重臣-신숙주, 한명회, 구치관)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니, 이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다단한 정무의 처결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후사의 장래문제도 부탁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국방력 신장에 힘써 호적(戶籍) ·호패제(戶牌制)를 강화, 진관체제(鎭管體制)를 실시하여 전국을 방위체제로 편성하였으며 중앙군(中央軍)을 5위(五衛) 제도로 개편하였다. 북방개척에도 힘써 1460년(세조 6) 북정(北征)을 단행, 신숙주(申叔舟)로 하여금 두만강 건너 야인(野人)을 소탕하게 하고, 1467년(세조 13) 서정(西征)을 단행, 강순(康純) ·남이(南怡) ·어유소(魚有沼) 등으로 건주(建州) 야인을 소탕하는 등 서북면 개척에 힘쓰는 한편, 하삼도(下三道) 백성을 평안 ·강원 ·황해도에 이주시키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단행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힘썼고 각도에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였다. ③ 경제정책에서 과전법(科田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전을 폐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실시,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여 국가수입을 늘렸다. 또한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비(妃)와 세자빈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시찬요(四時纂要)》 《잠서주해(蠶書註解)》 《양우법초(養牛法抄)》 등의 농서를 간행하여 농업을 장려하였다. ④ 성삼문(成三問) 등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자 집현전을 폐지하였으나 문교면에도 진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그는 즉위 전에 《역대병요(歷代兵要)》 《오위진법(五衛陣法)》을 편찬했으며, 1465년(세조 11)에는 발영 ·등준시(拔英登俊試)를 두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였다.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훈사십장(訓辭十章)》 《병서대지(兵書大旨)》 등 왕의 친서를 저술하고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의 사서(史書)를 편찬하도록 했다. 국초 이래의 《경제육전(經濟六典)》 《속육전(續六典)》 《원육전(元六典)》 《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법전과 교령(敎令) ·전례(典例)를 종합 재편하여 법전을 제정하고자 최항(崔恒) ·노사신(盧思愼)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게 함으로써 성종 때 완성을 보게 한 것은 그의 치적 중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그는 불교를 숭상하여 1461년(세조 7)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등에게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 등 불경을 간행하게 하는 한편, 《대장경(大藏經)》 50권을 필인(畢印)하기도 했다. 그의 능은 경기 남양주시의 광릉(光陵)이다. 그리고 세조 즉위 해 8월에 집현전 직제학(集賢殿 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지(地理誌)와 지도를 찬수(撰修)하게 하였으며 11월에는 춘추관(春秋館)에서 《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
제8대 예종 가계도
제8대 예종 가계도
세조 -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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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정희와후의 수렴청정과 예종의 짧은 재위
2. 예종시대의 최대의 옥사 '남이의 역모 사건'
3. [예종실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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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종 (睿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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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광(晄). 자 명조(明照: 初字 平南). 시호 양도(襄悼). 세조의 제2왕자. 어머니는 파평부원군 윤번(尹?)의 딸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비(妃)는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 장순왕후(章順王后)이고, 계비는 우의정한백륜(韓伯倫)의 딸 안순왕후(安順王后)이다. 처음에 해양대군(海陽大君)에 봉해졌다가 1457년(세조 3)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468년에 즉위하였으나 재위 13개월만에 죽었다. 재위 중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屯田)의 민경(民耕)을 허락하였고, 세조 때부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남이(南怡) ·강순(康純) 등의 옥사(獄事)와 민수(閔粹)의 사옥(史獄) 등이 있다. Eh 1469년 3월 삼포(三浦)에서의 왜(倭)와의 사무역을 금하였다. 6월에 [천하도 天下圖]가 이루어졌고, 7월에《무정보감 武定寶鑑》이 이룩되었다. 9월에 상정소제조(詳定所提調)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을 찬진하였으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예종은 28세에 즉위하였으나 세조 비 윤씨가 수렴청정하였으며, 신숙주·구치관(具致寬) 등이 원상으로서 서정을 의결하였으므로 왕권은 약화된 시기였다. 능은 경기 고양군의 창릉(昌陵)이다 |
제9대 성종 가계도
덕종- 소혜왕후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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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사
1. 정희왕후와 한명회의 정치적 결탁으로 왕위 계승
2. 성종의 도학 정치와 조선의 태평성대
3. 사림파의 등장과 조정의 세력 균형
4. 활발한 문화 서적의 편찬 :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동문선], [악학궤범]
3. [성종 실록] 편찬
●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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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 (成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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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혈. 시호 강정(康靖). 세조(世祖)의 손자, 추존왕(追尊王)인 덕종(德宗)의 아들. 어머니는 한확(韓確)의 딸 소혜왕후(昭惠王后), 비(妃)는 한명회(韓明澮)의 딸 공혜왕후(恭惠王后). 1461년(세조 7)에 자산군(者山君)으로 봉해졌으며, 1468년에 잘산군(膜山君)으로 개봉되었다. 서적의 간행에 힘을 써서 《여지승람(輿地勝覽)》 《동국통감(東國通鑑)》 《동문선(東文選)》 《오례의(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을 편찬·간행하였다. 한편 윤필상(尹弼商)·허종(許琮) 등을 도원수로 삼아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 올적합(兀狄合)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며, 압록강 방면의 야인(野人)을 몰아냈다. 또한 세종 때의 집현전(集賢殿)에 해당하는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고, 문신 중의 준재(俊才)를 골라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하는 호당(湖堂) 제도를 두어, 유자(儒者)·문인들로 하여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더욱이 세조의 찬역(簒逆)을 도와준 훈구파(勳舊派) 학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른바 사림파(士林派)에 속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인재등용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는 성종 때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을 좋아하였고 사예(射藝)와 서화(書畵)에도 능하였다. 능은 선릉(宣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