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짓거리들이 부정선거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냐?
장 순 휘(정치학박사, 화랑대문인회 이사, 육사총구국동지회 대변인)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은 방송3사(KBS, MBC, SBS)의 출구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상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55~178석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터져나와야 할 박수와 함성이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 맨 앞줄에 이해찬, 이낙연 등 주요당직자들이 무덤덤하게 무려 30여 초간 침묵으로 바라만 본다. 심지어 종로구 예상결과에서 이낙연 승리가 나와도 아무 표정없이 그저 화면만 바라본다. 왜 그랬을까? 반면에 20개 관심지역구의 예상이 발표되면 그 즉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는 지역구의 표정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거참 수수께끼같은 TV생중계 장면이었다. 그 이유를 그 불편한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터져나온 4.15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적으로 무려 125개 선거구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439일만에 첫 재검표가 ‘인천 연수구을(乙)’를 대상으로 집행되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법정기한을 경과시켜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구 재검표에서 발견된 부정선거의 사실들이 쏟아져나와 경악(驚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부정의심사례는 재검 당시 특정후보에게 기표된 관외사전투표지 100개 묶음 속에서 ‘민경욱’ 이름글자의 가운데 글자 받침 ‘ㅇ’이 붉은색으로 20장 연속으로 나왔다니 기가 막힌 부정의심표 아닌가? 이 표들은 ‘관외사전투표지’로서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각각 우편봉투에 넣어 개표소로 이송하고, 한꺼번에 개표하는 개표절차를 거친다. 물론 사전투표지이기에 ‘엡손잉크젯프린터’로 프린트된다.
그런데 그렇게 개표되어 지난 4.15선거개표에서 100장단위로 묶여진 투표지 한 묶음에서 민경욱 후보이름의 붉은색 ‘ㅇ’표시의 투표지가 20장 연속으로 나왔다는 것은 관외사전투표 이후 개표소로 이송전후에 사전에 ‘부정투표지 교체’를 위해 연속으로 인쇄해 놓은 20장을 정상투표지 100장 단위 묶음에서 20장을 빼내고 바꿔치기 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부정의심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20장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로 20장 부정의심표의 용지는 어디서 인쇄되었으며,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일을 누가 기획·지시했으며, 그 일을 공모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꿔치기한 진짜표를 어디로 어떻게 빼돌려서 처리하였으며, 그 짓거리를 한 자는 누구의 지시로 했는가? 실로 이 한 가지 부정사실만 가지고도 ‘연수구을’의 선거는 한 마디로 ‘부정선거’아닌가?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부정선거인지를 국민은 그 진실을 반드시 알고 싶다고 16개월째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의심사실은 선거당일 투표지와 달리 사전선거투표지는 100% 프린터 인쇄로 출력하므로, 비례투표지(?) 잔영(殘影)이 찍힌 투표지가 생성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초록색 배춧잎 투표지 1장’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선관위 종사자의 손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주어졌다는 말인가? 그 유권자 입장에서 봐도 뭔가 크게 잘못된 투표지를 과연 아무 생각없이 기표했다는 뜻인가? 그 배춧잎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만도 선거사상 있을 수 없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職務遺棄)’ 아닌가?
세 번째 부정선거 의심사실은 이미 낱장으로 투표가 끝난 ‘투표지 3장’이 재검표 당일 접착제로 붙어있는 기상천외한 부정의심표가 10여장 발견되었다. 어떻게 한 명의 유권자가 3장이 들러붙은 ‘떡표’를 지급받아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투표당일 선거투표함의 봉인(封印) 직전단계에서 누군가의 의도된 ‘추가표 조작’하여 투입행위를 했다는 결과인 것이다. 이런 부정의심표가 한 장만 나와도 부정인 데 10여장이 나왔다는 것을 어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주장을 했던 자들은 증거를 부정할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네 번째 부정선거 의심사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간 인주로 동그랗게 일장기(日章旗)처럼 찍힌 투표지가 무려 ‘1000여 장’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만도 무려 200여장이 동일하게 발견되었다니 참 기가 막힌 작태다. 이런 투표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거나 그럴 수 있거나 별거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 째 부정선거 의심사실로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의 옆면으로 인쇄물의 절삭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이 거덜거리며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 표들의 절삭 후의 공백이 정상적으로 프린터 출력한 사전투표지와 ‘불일치(不一致)’하는 부정의심표들이 ‘10여장’ 발견되었다면 그래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할 것인가?
이외에도 증거보전 절차 중 뜯겨진 봉인지와 신권 화폐같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주요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도 제기되었으나 묵살이 되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자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선거범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4.15부정선거가 증명된다면 절대로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민주국가의 국기(國基)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으로 농단(壟斷)한 자들은 법적 처단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즉각 ‘인천 연수구 을’선거구의 선거를 무효선언하고, 124개 다른 선거구 재검표 소송을 최단시간 내 개정하여 선거부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청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부정선거 의심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착수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된 선거범죄를 밝혀야 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불신하는 최악의 국가기관 불신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 정부의 치명적인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을 주도한 자들도 정치적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