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목) Daily Golf News
1. 대법원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접대비" - 연합뉴스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월 B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이를 자산 취득으로 보고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용인세무서는 이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 만큼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회원권 매입 세액을 포함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접대용 자산 취득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오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취득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접대 목적만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자산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다만 회원권 취득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구입목적 등을 두루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이락 기자
2. [골프 활성화의 길을 찾아서]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뉴스핌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체육시설로 되면서 업계는 기대가 컸다. 골프장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중과세 문제가 당연히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 체시법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의 구분 문제다. 체시법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 회원제골프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시설업의 구분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시설업이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골프대중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골프회원권 값이 떨어지면서 투자비를 초과하는 입회금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체시법 제18조 2항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투자된 비용 범위 안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으나 2002년 2월 법 개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회원모집인원만 인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권 분양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회원권 분양이 순조로웠던 수도권 일부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이 총 투자비를 43.8%나 초과하기도 했다.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병설 대중골프장 투자비까지 포함시켜 회원권을 초과 분양했다. 최근 들어서는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해 기존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총 투자비 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부지매입비, 코스, 건축공사비 등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골프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개장 후 공시지가가 폭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져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회금 반환도 체시법에는 반환준비금 적립규정이 없다. 회원권 분양 후 5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지난 회원이 반환 청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반환준비금을 적립해 놓지 않고 있다. 회원들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체시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해 골프대중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시행령 제7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회원권 분양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회원권 분양 시 총투자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회원권 분양 한도를 강화시켜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영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회원권 분양대금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입회금 반환에 대비한 반환준비금 적립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회원권 분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회원권 분양률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골프장의 자기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대표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회원대표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기구다. 운영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문화해 타 회사 보증이나 금융권 차입, 계열사 대출 등을 받을 때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운영위 위원도 골프장 사주가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건전화와 회원권익 보호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회원의 골프장임에도 골프장 사주가 마음대로 운영해 왔던 폐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종달 기자
3. 리디아고, 세계적 골프회사 캘러웨이와 계약 - 스포츠동아
리디아 고. 사진제공|KLPGA
전 세계랭킹 1위 청야니와 한솥밥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한국이름 고보경·사진)가 프로 전향 후 계속해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골프용품 회사 캘러웨이가 후원사로 나섰다.
캘러웨이는 14일(한국시간) “리디아 고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리디아가 미 LPGA 투어에서 계획한 목표를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약금 등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계약금 이외에 세계랭킹 순위에 따른 특별 보너스, 우승과 상금순위에 따른 보너스 등 다양한 옵션 계약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리디아 고는 캘러웨이의 골프클럽과 오디세이 퍼터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리디아 고는 2012년 만 14세의 나이로 호주여자프로골프(ALPGA) 투어 뉴 사우스 웨일즈 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그해 미 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 우승, 2013년 캐나다 여자오픈 2연패를 기록하며 여자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2013년 10월 프로로 전향한 그는 2개월도 되지 않아 12월 대만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4시즌 개막전 스윙잉 스커츠 월드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프로 신분으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프로 전향 이후 미국으로 이사했고, 글로벌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와 계약했으며, 얼마 전에는 호주-뉴질랜드(ANZ) 금융그룹과 서브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한편 캘러웨이는 전 세계 랭킹 1위 청야니(대만)와도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영로 기자
4, 김국종의 신년 스페셜 칼럼 -희망의 방아쇠를 당겨라 - 레저신문
국내 18홀 내장객수 6만5천명…미·일보다 많다
(2) 골프장 산업의 미래
언론이나, 골프업계서나 골프장들이 하나같이 어렵다고들 한다.
회원권 시세가 폭락하고 있으며, 회원권 반환 시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난리다. 이러다간 골프장들이 운영 수익이 안나 와서 문을 닫게 생겼다느니 하는 루머에 루머가 계속 생산되고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면, 우리나라의 골프 산업은 다른나라의 골프산업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18홀 골프장 평균 내장객이 30,000명 내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골프장 18홀 내장객 수는 평균 65,000명 내외이기 때문이다.
회원권 시세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높게 거래되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보면된다. 회원권 반환걱정은 회원권 시장이 안정되면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환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된 골프장은 2000년대 이후에 고가로 분양된 일부 골프장들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골프장의 운영 수익에 대한 우려 역시, 연간 내장객이 6만명 이상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거의 없다. 여기에 영업 수익이 33%(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발생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골프 업계가 스스로 초래한 면도 있다. 그동안 골프장 운영이 비정상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정상 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① 골프장 건설에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여 놓고서는 회원들에게 그 공사비를 회원권으로 전가시키거나, 퍼블릭의 영업수익을 금융비용으로 다 까먹는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② 호황기 때 정부에서 세금을 계속 올리면, 그린피도 덩달아서 계속 올려대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
③ 호황기 때 발생한 이익들을 회원권 반환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두거나, 제대로 활용했어야 했다.
④ 당장 눈앞에 넘쳐나는 고객을 보면서, 앞으로 내장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⑤ 회원권 시세가 떨어져 분양가 이하가 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미리 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행히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골프장 내부에 있기에 해결책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계속〉
김국종 남촌·동촌골프장 총괄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