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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흔 번째 시간”으로 “산재사고의 발생과 공상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게 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 A는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근로자 A는 작업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운 작업장 환경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됨
- 회사에서는 산재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공상처리를 하려고 함

① A는 작업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왼쪽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장해 몇급에 해당될까요?
정확한 장해 등급은 치료종결 후 장해판정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장해급여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장해등급표 제12급 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 12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산재처리시 우선 요양급여청구를 통하여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장해급여신청을 통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해급여는 12급 판정의 경우 평균임금의 154일분을 장해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급여산정을 위한 평균급여액을 알면 정확한 산재보상(장해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그렇다면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위 모든 급여액 외에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상합의를 제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액수만큼만 지급 하려고 한다면, 굳이 공상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고의 발생과 공상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공상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IbIb-VBug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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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