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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선임된 자의 이의신청 가능여부?
뚱서방 추천 0 조회 246 18.07.13 15:1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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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3 18:31

    첫댓글 1. 판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나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 (그 선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는 불복할 수 있다) 개임선청이 있다하여도 이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개임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법원이 그 개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을 것이며(단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이상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특별항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68그21)

  • 18.07.13 18:32

    특별항고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8.07.13 18:33

    @짧은소견 위 사안은 특별항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18.07.13 18:35

    2.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안도 다룰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금과 특별대리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은 그냥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무나 선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본다면 특별대리인이 굳이 본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8.07.14 18:09

    항상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은 이해가 좀 되는데
    2번이 좀 아리송합니다
    그럼 갑은 아무런 이의도 할수없다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재판에 나와 아는대로 답변하면 그만인건지요?
    그리고 갑은 대리인이니 피신청인으로 인한 이번 재판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다는 소린지요?

  • 18.07.14 18:17

    갑이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상의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를 소송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을 배제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어느 법 제 몇조에서 그런 사람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를 소송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8.07.16 08:13

    소중한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 18.09.04 10:20

    저도이와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14년 전에 다녓던 노가다 회사엿거든요 몇개월안되 그만두었는데 제가 이사로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처리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ㅜㅜ 너무답답하고 답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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