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오래간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본론입니다
당사자들의 표시
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손 (2016년 12월 상법520의 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됨)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 삼손의 이사 甲 (사건 주인공)
甲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2005년 4월경 주식회사의 삼손의 이사로 취임합니다 (단, 甲은 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있는지도 몰랐다함)
1. 신청인은 2018년 4월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1. 신청인이 위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8년 5월 甲을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특별
대리인선임을 신청하고 2018년 6월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62조 2항에 의하여 甲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결정합
니다.
(참고...甲은 양수금청구사건과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서류를 2018년 7월에 도달받음)
질문입니다.
질문1. 甲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왜 피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되어있는지도 몰랐다합니다
이럴경우 甲이 위 특별대리인선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질문 2. 만약 특별대리인선임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수 없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 甲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받고자 이렇게 번거롭게 질문을 또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판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나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 (그 선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는 불복할 수 있다) 개임선청이 있다하여도 이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개임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법원이 그 개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을 것이며(단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이상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특별항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68그21)
특별항고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짧은소견 위 사안은 특별항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안도 다룰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금과 특별대리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은 그냥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무나 선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본다면 특별대리인이 굳이 본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은 이해가 좀 되는데
2번이 좀 아리송합니다
그럼 갑은 아무런 이의도 할수없다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재판에 나와 아는대로 답변하면 그만인건지요?
그리고 갑은 대리인이니 피신청인으로 인한 이번 재판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다는 소린지요?
갑이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상의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를 소송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을 배제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어느 법 제 몇조에서 그런 사람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를 소송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이와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14년 전에 다녓던 노가다 회사엿거든요 몇개월안되 그만두었는데 제가 이사로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처리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ㅜㅜ 너무답답하고 답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