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문신 학자 홍봉한(洪鳳漢, 1713년~1778년)·金致仁 등이 1770년 8월 우리나라의 역대 文物制度의 典故를 모아 13考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 목판본(芸閣印書體字版). 100권 40책.
장서각 소장. 규장각 소장.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익여(翼汝), 호(號)는 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는 익정(翼靖).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駙馬)였던 영안위(永安尉) 주원(柱元, 1606년-1672년)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이며, 조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부는 홍현보(洪鉉輔)이며, 모는 임방(任埅)의 딸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고.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그리고 비변사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柵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편찬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세자의 평양원유사건(平壤遠遊事件)으로 인책당한 이천보(李天輔)·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그 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 문제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의정으로 복직되었다.
1763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해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진(恩信君禛)·은언군 인(恩彦君裀)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자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으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였다.
영조대 중반 이후 당시 세간에서는 경주 김씨 세력을 남당(南黨)으로 부른데 반해, 풍산홍씨가를 북당(北黨)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고.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했던 북당(北黨)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소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1762년 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영조가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고.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화변 동안 그는 세자의 죽음에 개입되었다는 점과 나삼 사건, 동생인 홍인한(洪麟漢)이 세손의 즉위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곤경에 처하였으나 정조
(正祖)와 순조대 혜경궁 홍씨 등의 노력으로 신원되었다.
권수제는 ‘東國文獻備考’이고, 표지 서명은 ‘御製東國文獻備考序’, 판심제는 ‘文獻備考’, 서근제는 ‘東國文獻備考’이다.
본문 판식은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로 10行 20字의 芸閣印書體字版의 목판본이다.
책머리에 영조가 짓고 徐命膺이 奉敎書한 「東國文獻備考序」와 「東國文獻備考後序」, 1770년 윤5월 김치인 등이 지은 「進文獻備考箋」‚ 奉敎編輯 諸臣의 명단을 싣고‚ 이어 13考
100권 규모의 본문을 실었다.
영조의 첫 서문에서는 『동국문헌비고』를 찬술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고 후서에서는 『문헌통고』와 다르게 『동국문헌비고』의 체재를 잡은 이유를 밝혔다.
13고는 象緯考(권1~5)‚ 輿地考(권6~22)‚ 禮考(권23~38)‚ 樂考(권39~51)‚ 兵考(권52~55)‚ 刑考(권56~62)‚ 田賦考(권63~66)‚ 財用考(권67~70)‚ 戶口考(권71)‚ 市糴考(권72~73)‚ 選擧考(권74~82)‚ 學校考(권83~90)‚ 職官考(권91~100)의 순으로 배치했다.
이중 상위고와 예고에는 영조가 지은 題辭가 실려 있다.
권수로 본다면 여지고, 예고, 악고의 분량이 가장 많고, 배치 순서를 통해 상위고, 여지고, 예고, 악고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田制·田賦考를 앞자리에 설정했던 『문헌통고』와는 크게 비교된다.
영조는 ‘후서’에서 『西銘』의 ‘乾父坤母說’을 따라 상위고와 여지고를 앞에 두고, 다음으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祀와 戎’임을 들어 종묘와 병제를 그다음에 배치한다고 했다.
모든 考는 작은 주제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기재했다.
상위고의 주제는 曆象沿革, 天地, 七政, 恒星 등 27개 항목이다.
여지고는 歷代國界, 郡縣沿革, 山川, 關防(城郭, 海防, 海路) 등 5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단군조선을 비롯한 역대 국가의 영역 경계 등을 다루었다.
예고는 社稷, 宗廟, 影殿, 宮廟, 諸壇, 諸廟, 雜祀, 陰祀, 國恤, 國忌, 諡號, 山陵, 冠禮, 婚禮, 冊禮, 賀禮, 讌禮 등 24개 항목이다.
악고는 律呂制造, 氣候, 度量衡, 歷代樂制, 樂器 등 13항목이다.
악고의 마지막에 訓民正音을 배치한 것이 흥미롭다.
병고는 制置, 宿衛, 法令, 敎閱, 兵書 등 13개 항목이다. 형고는 刑制, 禁制, 詳讞, 恤刑, 刑書 등 6개 항목이다.
전부고는 經界, 籍田, 職田, 租稅, 貢制, 大同 등 10개 항목이다.
재용고는 國用 漕運 魚鹽 錢貨 4개 항목이다. 국용의 부록으로 均役을 설정했다.
호구고는 歷代戶口 1개 항목에 호패와 노비를 부록으로 다루었다.
시적고는 市, 糶糴, 賑恤 3개 항목을 다루었다. 시에는 互市와 鄕市를 덧붙였다.
선거고에는 科制, 銓注, 贈職, 薦用, 蔭敍, 考課 등 5개 항목을 설정했다.
학교고에는 太學, 文廟, 幸學, 典學, 學官, 學令, 雜考, 四學, 鄕學 등 9개 항목을 다루었다.
향학에는 書院을 덧붙였다.
직관고에는 三國以上官制, 耆社, 宗室, 相府, 諸府, 六官, 臺省, 館閣, 諸司, 妃主僚屬, 東宮僚屬, 元子府, 內職, 武職, 內侍, 權設職, 外官, 外武職, 官品命數, 職田, 祿俸 등 21개 항목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