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09-14 ~ 2020-09-21 |
---|
인천 지역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ㆍ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지역 환경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ㆍ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 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ㆍ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으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매칭희망 설비수요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ㅇ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총72억원(최대 6억원 × 12개 과제)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하의 금액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수행)
ㅇ 지원내용 :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ㅇ 녹색기업 지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우수환경산업체
ㅇ 환경경영 우수기업
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
전화번호 | 032-590-4825 | 홈페이지URL | http://keco.or.kr/ |
담당자명 | 서태원 | ||
담당자 이메일 | sss@keco.or.kr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
전화번호 | 032-590-4825 | 홈페이지URL | http://keco.or.kr/ |
담당자명 | 서태원 | ||
담당자 이메일 | sss@keco.or.kr |
ㅇ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김진석 차장(032-590-4823, kjscks@keco.or.kr)
- 서태원 대리(032-590-4825, sss@keco.or.kr)
ㅇ 지역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 한재길 책임연구원(032-260-0841, jkhan@itp.or.kr)
- 장윤정 전임연구원(032-260-0843, lucyjyj@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