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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홍보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
땡초도사 추천 0 조회 18 23.10.05 21: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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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06 00:22

    첫댓글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 알아 낼려고 하루 종일 걸렸네요.....
    여러분들은 알아보시는데....시간낭비 하시지 말라고 올려 봅니다..

  • 작성자 23.10.07 13:29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정정합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이것이 만기가 되어 적금을 탈때 완전히 정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세율이 달라져서 기존에 내었던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2000만원 발생했고 이자소득세가 선납세금으로 200만원 발생해서 180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할때 세율이 달라져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기존의 20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 것을 기납부세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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