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 중 574조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데도 판례가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부분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행해서 보는 김준호 저 등에선 모두 해당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없다고 되어있어서 궁금해 여쭙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법] 윤동환 선생님
16년판 민법맥 매도인 담보책임 파트 처음의 개관도표에서
재수강의화신
추천 0
조회 192
17.05.23 20:43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네~반갑습니다*^^* 판례는 2002.11.8. 99다58136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판례에 대한 다른 평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