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 후 등급미달판정을 받은 다음 신체검사를 다시할 수있는지 여부
네. 신규신체검사 후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을때 60일이내 이의제기를 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4종류가 있으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그리고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후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로 받을 수 있는 재확인신체검사, 마지막으로 이미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으나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한 경우 등급조정을 위해 신청할수 있는 재판정신체검사가 있습니다.
보훈병원외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보훈청 신체검사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
네. 최종진단이 확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병원입니다. 통상 대학병원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의사가 대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신체검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바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아니요. 상이처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경우에 그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절차이고 이에따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은 치료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 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판정하고 있으며
6개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권재판정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
구분 | 질 병 명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 시기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결핵성 수막염 | A17.0✝ | 3년 이후 |
바이러스수막염 | A87 ~ A87.9 | 3년 이후 |
2. 정신 및 행동장애 | 조현병 | F20 ~ F20.9 | 3년 이후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F31 ~ F31.9 | 3년 이후 |
우울병 에피소드 | F32 ~ F32.9 | 3년 이후 |
재발성 우울병장애 | F33 ~ F33.9 | 3년 이후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F43.1 | 3년 이후 |
적응장애 | F43.2 | 3년 이후 |
3. 신경계통의 질환 | 수막염 | G00.9 ~ G03.9 | 3년 이후 |
얼굴 신경마비 | G51.0 | 2년 이후 |
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각막 혼탁 | H17.1 ~ H17.9 | 2년 이후 |
망막 질환 | H33 ~ H42.8* | 2년 이후 |
유리체 | H43 ~ H43.9 | 2년 이후 |
무수정체안 | H27.0 | 2년 이후 |
5.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평형기능 장애 | H81 ~ H81.9 | 2년 이후 |
6. 순환계통의 질환 | 뇌경색 | I60.1 ~ I67.9 | 3년 이후 |
만성 심부전 | I50 ~ I50.9 | 3년 이후 |
7. 호흡계통의 질환 | 후두협착 | J38.6 | 2년 이후 |
기관협착 | J39.8 | 2년 이후 |
8. 소화계통의 질환 | 턱관절내장증 | K07.60 | 2년 이후 |
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 L90.5 | 3년 이후 |
비대성 흉터 | L91.0 | 3년 이후 |
1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 결핵성 척추염 | M49.0* ~ M49.09* | 3년 이후 |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 M89.0 ~ M89.09 | 3년 이후 |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뇌출혈 | S06.6 ~ S06.7 | 3년 이후 |
화상 | T20 ~ T25.7, T29 ~ T31.9 | 3년 이후 |
비고: 위 표의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
출처 : 국가보훈처
무료상담전화 053-583-9156 행정사직통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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