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등 군사교육소집(입영) 후 일부 군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1일부터 입영하는 모든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는 입영판정검사 후 소집부대로 입영을 하여야 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란?
-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군사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군부대에서 입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 대상
-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또는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검사시기 및 장소
- 입영일 14일 ~ 3일 전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입영판정검사는 통지서(병무청 앱, e-mail 등)에 정해진 검사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받게 됩니다.
□ 입영판정검사 준비물
- 신분증(필수)
- 나라사랑카드(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함)
- 병무용진단서(질병의 악화 등 필요한 사람에 한함) 등
□ 주의사항
-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영 후 귀가가 불가하니,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입영일 기준 6개월 이내 수검자)이라도 입영 전 신체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거주목적,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일자 등을 고려하여 귀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