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 부개4구역 두산건설 재개발 현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 피해!
기사등록 2025-03-12 17:12:11 / 환경신문 임화영 선임기자
■ “상가지역 주민들 먼지 날리고 소음으로 피해 극심”
■ “형식적 방진막 설치로 비산먼지 가득”
[단독]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66,688m² 규모에 지하2층 지상25층 1,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개4구역재개발’은 철거공사 중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개4구역 재개발로 형식적 방진시설로 비산먼지로 가득하고 소음과 땅울림이 발생되는가 하면 지난 3월 5일에는 철거 중 인터넷 케이블선이 끊겨 주변 상점가 결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인터넷이 끊겨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부개4구역 철거업체의 방진막 실태를 보면 3m가량 철재 보호막 높이에 2m를 추가 설치되었던 방진막이 철거되고 보호막만 있는 상태에서 살수 시설 1대만 작동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의 소음과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의 소음과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하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K씨(54세, 여)는 “먼지가 많아 테라스에 설치된 시설물을 물로 닦아도 계속해서 쌓인다”며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K씨(65세, 남)은 “지진이 일어 난 줄 알았다”라며 “관할 구청은 뭘 하는지 모르다”라고 말했고, L씨(68세. 남)는 “밤에 근무하는 직업으로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땅울림도 있고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방진막 설치와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철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시행사인 두산건설 현장근무자를 만나볼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시행사 근무자는 없다”라고 했다.
감독관청인 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고 위법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고 환경부서인 환경보전과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민원이 없어서 현장에 가본 사실이 없어 현장을 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방진막 없는 철거과정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주변 상가, 주택가, 학교 등으로 확산돼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피해도 수백m에서 수km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 방지 규정상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철거공사는 중단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철거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물을 충분히 뿌려 주변지역으로 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천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비산먼지 차단용 방진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에 엄청난 비산먼지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하고 “방진막을 철거하는 건물만큼 높게 제대로 설치해야 하고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방진막을 높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화영 기자 ( koreamag@hanmail.net )
<기사원문>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