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5.2.1 | 도시관리과-944(05.02.01)호에 의거 2층(오피스텔:201~218호)을 제1종 | | 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58.22㎡)] |
|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 | 2016.12.27 | 주택과-49512(2016.12.2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2112호 오 |
2006.9.1 | 도시관리과-12202(2006.09.01)호에의거 지142호(체력단련실,골프연습 | | 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58.22㎡)→ 원상복구 |
| 장,에어로빅장)를 지142호(체력단련실,골프연습장)와 지143호(일반음 | | 시정완료] |
| 식점)로 용도변경 | 2018.3.13 | 주택과-11685(2018.03.1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판넬, 공동주택 |
2008.10.2 | 도시계획과-11073(2008.10.02)호에 의거 지상1층 103호를지상1층 103 | | (주차장), 28.3㎡,창고로 무단용도변경/ 판넬, 공동주택(주차장), 4㎡ |
| 호-가호, 103-나호로 호수 분할 | |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판넬,공동주택(주차장), 15.8㎡,창고로 무단용 |
2008.11.25 | 도시계획과-13141(2008.11.25)호에 의거 지상1층 110호근린생활시설을 | | 도변경] |
|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 | 2018.5.1 | 주택과-18983(2018.05.0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해제[판넬, 공동 |
2009.12.4 | 도시계획과-12380(2009.12.14)호에 의거 지하1층 지112호위법건축물 | | 주택(주차장), 28.3㎡,창고로 무단용도변경/ 판넬, 공동주택(주차장) |
| 표기[지하1층 알파마트에서 조립식 새시(약4㎡)를 설치하여 공용부분 | | , 4㎡,창고로 무단용도변경/판넬, 공동주택(주차장), 15.8㎡,창고로 |
| (복도)를 전유부분(소매점)으로 무단 용도변경] | | 무단용도변경→시정완료] |
2012.5.18 | 도시계획과-4983(2012.05.1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지하1층 | 2021.10.20 | 주택과-35177(2021.10.20.)호에 의거 표시변경[113-2호근린생활시설 |
| 알파마트에서 무단증축 조립식 섀시(약4㎡)시정완료] | | 41.13㎡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1.13㎡] |
2013.5.16 | 도시계획과-4772(2013.05.16)호에 의거 표시변경[지상 조경면적 : 17 | 2022.3.21 | 주택과-9138(2022.03.2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지143호 무단용 |
| 6.65㎡ 철거 → 옥상조경면적 : 308.68㎡ 신설, 소방차등 전용 주차구 | | 도변경(167.14㎡)] |
| 획 신설] | 2022.5.9 | 주택과-15239(2022.05.0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지143호 무 |
2015.7.22 | 주택과-26420(2015.07.22)호에 의거 전유부 변경(분할)[102호→102호 | | 단용도변경(167.14㎡) → 시정완료] |
| , 102-1호로 분할(기존 전유부 폐쇄 후 재작성)] | 2022.6.23 | 주택과-20756(2022.06.23.)호에 의거 용도변경[지143호제2종근린생활 |
2016.11.1 | 주택과-41550(2016.11.0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2112호 오피스 | | 시설(일반음식점) → 운동시설(체력단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