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 안내
사장님 그리고 경리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이번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로써 관련서류를 5/12일 까지 준비하여 보내주시고.
아울러 2020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15억이상). 제조.건설업(7.5억). 임대.의료,서비스업(5억)이상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결산신고서외에 복잡한 “성실신고확인서류”를 별도작성 6/3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기에, 결산료외에
성실신고 확인비용2백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소득세 신고대상 및 준비서류 (소득세 납부기한 8/31로 연장되는 해당업종 추가)
소득구분 | 신고할 소득 | 준 비 서 류 | 비 고 |
이자소득 | 년 2000만 초과 금융소득 | 이자소득 | 은행발행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해당 여부 문의 바람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법인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명세서” |
부동산 소득 | 상가. 오피스텔. 토지임대. 고가주택1채임대(기준시가9억이상). 일반주택 2채이상 보유자가 임대료수입. 3채이상 전세보증금 특히 주택은 2000만원 미만 임대수입도 간편신고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건물수선비. 은행지급이자. 재산세,종부세 납부서.중개수수료 |
사업소득 | 제조. 건설. 도소매업 음식. 운수. 창고. 서비스. 자유직업소득 | o.2020년 경비영수증(증빙서철) o.매출누락, 가공매입은 필수반영 o.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은행출력 카드사용내역서 o.거래처 본사에서 수령한 장려금 지급계산서를 필히 제출 바랍니다 |
근로소득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경우 합산 | o.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외 사업,부동산소득 등 있는 경우) | 타소득과 합산신고 |
기타소득 연금소득 |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사용. 인세수입. 번역수입. 방송사례금. 접대봉사료. 복권300만원이상당첨자. | 기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전문의 요청 |
공통준비 서 류 | o.주민등록등본 (2020년도에 가족사항 및 주소 변동시) o.개인연금.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불입 o.기부금 납부영수증(국가.지방단체.종교단체의 기부헌금) o.교육비.의료비납부 o.지역건강보험료 o.세무서 안내문 o.기타 소득 및 세액공제서류 o.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출력> |
소득세납부기한 연장 (8/31 납부)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주점.식당카페.숙박.노래방) 영세자영업자(도소매6억.제조건설3억부동산.서비스1.5억미만) 매출급감업자(도소매15억. 제조건설7.5억 부동산서비스5억미만자중 20%급감) 착한임대인(상가임대업자중 소상공인의 임대료인하). --> 신고는 5/31. 납부는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