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더라도 꼭 읽어 보시고, 잠깐만 시간 내어 민원 넣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하는 일입니다.
■ 진행상황-
충북 청주시 옥산면 환희2길 146-11 번지 에 불법 개농장 3월 9일에 발견. 개농장 주인은 이곳이 좁아 넓은 곳으로 이전 예정.
발견 당일 동물자유연대에 제보, 동자연에서 흥덕구청에 민원 신청 하여 3월 10일 환경 위생과 생활 오수팀, 환경 지도팀 담당자 두분이 현장에 방문하여 쓰레기 불법처리 및 오수 처리에 관하여 처벌이 아닌 권고만 하고 마무리.
다솜 단체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답변대기중. 3월 11일 개농장 2차 방문, 개사체 방치등 영상촬영 동자연, 다솜, 부산동물사랑실천연대 등 영상 전달.
공무원들은 자기 관할 구역에서 없어지면 자기일이 아니니 처리를 늦출려고만 합니다. 이전하면 더 많은 개들이 지옥에서 죽어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우리가 모르는 사이 '개'가 '가축'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개고기합법화' 가 된다면 "개지옥" 이 이 나라에 판을 칠것입니다.
도와주세요.🙏 !!!
어떻게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개농장이 잘못 됐다는 걸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야합니다. 다솜단체와 채식이 답이다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오늘 청주시에 바란다 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께 공유 합니다.
■ 민원 내용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146-11 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을 신고합니다.
가축사육시설또는 가축등 오폐수.등 가축분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 할수 없는 축사 및 가축사육시설 제한 구역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구거부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전에 대한 답변, 또한 이곳 운영자의 이전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이전지에 대한 정확한 주소와 위치도등을 정보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문후 처벌 및 권고,공문을 당시 한 기록문서공개 바랍니다.
1. 폐기물 관리법 위반 '제 15조의 2제 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여 개의 사료로 사용한는 경우
- 지방차지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그 처리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업체는 그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무난하게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점에 대한 처벌, 또한 그에 대한 처벌사항 또한 현장 방문시 처리해야하는 각종 법률이 있음에도 권고 및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하 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합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불법반입, 처리, 급여,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행정조치 바라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침과 오물이 혼입된 음식쓰레기가 급여됨으로 동물복지의 훼손됨은 물론,
폐기물 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실정법들을 위반하고, 전염성 질환, 각종 질병의 매개가 되는 개농장을 청주시 에서 철거 바랍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적 지리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2007년이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자로 대상을 정한다 대법의 판결에 인해서 2015년12월1일경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업체은 2007년 이후 에 설치된 업소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되어집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청주시의 가축분뇨처리에 및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를 확인해주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임을 확인해주시고 이해 대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3. 동물사체 방치 및 동물 학대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해 공개 바랍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불법 무허가 건물과 부지에서 불법 개농장을 수년간 운영하며 개오물 방치및 개사체 방치 등으로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은 신고자의 '개농장의 참혹한 현장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 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을 것입니다.
흥덕구청 생활오수팀 담당자와 환경지도팀 담당자 는 3월말 까지 철거 하기로 했다며 권고만 주고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으로 확장 이전 중이며 공무담당자 도 확인하였으나 추후 관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듯 대처하였습니다.
엄연히 무허가 건물임에도, 자연보전 구역임에도, 가축사육제한 구역임에도 당장 철거가 힘들다면, 대신 과중한 벌금(강제 이행금)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이런 불법현장이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 것과 추후 확장이전되어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디 빠른 과징금 이행을 위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 민원 넣을 곳 -
< 청주시에 바란다 >
www.eminwon.cheongju.go.kr
- 민원상담 신청란
- 생활불편신고 앱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란
< 청주시 흥덕구청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팀장 이대경 043-201-7341
(흥덕구 환경지도업무 총괄 행정심판 사법처리 환경지도 민원 및 협의처리 담당 )
* 생활 오수팀
김현석 주무관 043-201-7462, 7333
* 환경지도팀
오정진 주무관 043-201-7308
* 청주시 농업정책국 축산과
동물보호감시원
김형아 주무관 043-201-2282
첫댓글 ㅠ..ㅠ
진짜 지옥이네요.
카스에서도 보고 속 뒤집혔는데
...............
.............또 할말이 없네요.
저도 카스에서 보고 경악 했는데...
사람으로 어케 이럴수가 있는지
생명이라는걸 왜 생각을 못하는거지.. 정말 천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