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기 법령에 의해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꼼꼼한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무탈하게 제출하고 승인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12월 회계마감을 넘기기 전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이를 관리비용으로 배부해야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결산시 미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필자는 '당해 연도 예산에서 관리비등의 항목들 중 초과 집행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회계연도 #결산 마감 전에 반드시 #추경 예산안을 통해 승인받도록' 다음의 예시를 들어 보고자 한다.
* 24년도에는 텔레비젼 수신료 분리부과 고지서가 발행되어 전기료와 별개로 납부하게 되었다. 때문에 관리비 과항목에는 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던 텔레비젼 #수신료 항목이 신설되었을 것이다. 이는 승인받은 예산서의 변경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을 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만약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채택되고 지자체로 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아파트는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던 관리외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역시 승인받은 예산서의 변경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지원금을 받았으니 '관리외수익', 이 지원금으로 보수비용을 지불했으니 '관리외비용'이 회계연도 내 모두 발생하게 되므로 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지자체등에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측되지 못했던 비품 #유형자산의 #수증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승인받은 예산서의 변경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형자산 목록대장에 산입 및 감가상각 회계처리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 예측하지 못한 공용시설물의 파손 보수비용을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았다면 이 역시 승인받은 예산서의 변경사항이며 보험금 수령은 관리외수익 ,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수비용은 관리외비용 항목의 예산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