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고소)취지: 상기의 사건번호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자, 부정 의료업자, 의료법위반자 등은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56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범죄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각각 공소제기 해줄 것을 청원(고소)합니다.
가.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나. 사법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더욱더 본연의 피부미용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리해석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 즉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는 이상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마사지로 시술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시술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부미용사국가자격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ⅰ)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의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본질은
‘비의료행위’입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입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마사지’입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한 진리의 ‘피부미용법’입니다.
(ⅱ)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업주나 관리사는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마사지의 영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구나 인터넷상 광고나 홍보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통상실시권’ 비용은 임대료와 같은 월 경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만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로 시술하면서 인터넷상 광고를 해야만 정당합니다.
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들은 필히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56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범죄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서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ⅰ) 특허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시술행위 그자체가 ‘기능’으로 취급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닌 ‘기술’로 전환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만 시술해야 법리해석상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 즉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마사지(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인용)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의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 ‘특허기술=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통상실시권’ 없어도 시술해도 된다고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11노1777 판결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ⅱ)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독점 ·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에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가 있고, 같은 내용의 복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다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의료행위자에게 ‘통상실시권’ 취득하게끔 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피부순환마사지’를 시술하도록 허락한 ‘통상실시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위반자로 공소제기 해야 하는데도 ‘의료법위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중대한 법령위반까지 해가면서 무면허의료행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고, 특허권자(고소인)의 특허의 권리방해를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ⅲ)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없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기나 괄사, 도구(미용기기 포함)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거나 근육 등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위반으로써 근절되어야 하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등)에 따라 공소제기 해야 하는데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ⅳ)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취득했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아니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인용)한 것조차 무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공소제기 해야 하는데도 ‘무면허의료행위자’가 아니다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현업에서 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부정 의료업자로서 공소제기 해야 하는데도 ‘부정의료업자’가 아니다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중대한 법령위반까지 해가면서 무면허의료행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고, 특허권자(고소인)의 특허의 권리방해를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ⅵ)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게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법령위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바디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 광고하면, 간단하지만 압축되어 있는 인터넷상 이미지와 문구 등의 광고한 사실에 관한 법리해석은 대법원 2006도9083 판결 -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에 의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인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자는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의료법위반자로서 공소제기 해야 하는데도 ‘의료법위반자’가 아니다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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