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1. 여권 분실 지역을 관할하는 공안지구대에서 여권분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ㅇ 첨부된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공안지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신고서는 단수여권 또는 여권 발급 후, 출국비자 또는 체류비자 신청 시 필요
2. 총영사관(민원실 2층)에서 단수여권 또는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ㅇ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분실신고서(베트남 공안지구대 발행) (총영사관은 사본 보관, 원본은 민원인께 돌려드림)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 분실신고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각 1부
(모두 총영사관 비치)
– 여권용사진 2매 (흰색바탕 3.5×4.5cm, 눈썹 및 얼굴 윤곽이 잘 나오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분실한 여권사본 등 제출
– 수수료 : USD 53 (VND로도 지불 가능)
– 소요기간 : 약 1일
※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가 있으므로
단수여권으로 제3국을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총영사관 직원과 미리 상담 필요
ㅇ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분실신고서(베트남 공안지구대 발행) (총영사관은 사본 보관, 원본은 민원인께 돌려드림)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 분실신고서 각 1부 (모두 총영사관 비치)
–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3.5*4.5cm, 눈썹 및 얼굴 윤곽이 잘 나오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분실한 여권사본 등 제출
– 수 수 료 : USD 53 / USD 45 (VND로도 지불 가능)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USD 33 (만 8세 미만)
– 소요기간 : 약 10~15일 (한국 공휴일과 겹칠 경우 3-4주까지 소요됨)
※ 단수여권 또는 여권 발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만 가능
(본인이 신청 불가능할 경우 창구 직원과 상담 필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비치되어있는 법정대리인동의서 추가 작성 필요)
※ 1년 이내 2회 분실자의 경우, 분실 경위 확인 후 여권 발급 가능
3.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여 출국비자를 발급 받은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ㅇ 출국 비자(Exit Visa)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수여권 또는 여권
– 여권 분실신고서(베트남 공안지구대 발행)
– 비자신청서(Form N 14)에 내용을 기입하고 사인 (출입국관리국 비치)
– 출국비자 발급 요청 공문 (급히 귀국이 필요한 경우, 항공권을 지참하시면 총영사관이 공문 작성)
– 수 수 료 : USD 10 (출국예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체류시 과태료 부과)
– 소요기간 : 약 1주
ㅇ 출입국관리국 (Department of Immigration)
– 주소 : 333-335-337 Nguyen Trai, P.Nguyen Cu Trinh, Q.1, TP. Ho Chi Minh
– 전화 : 028-3920-1701
– 홈페이지 : http://www.xuatnhapcanh.gov.vn
※ 여권용 사진 제출 시 아래 유의사항 참고
– 배경은 흰색바탕, 흰색 상의 착용 지양
– 얼굴 및 눈썹 윤곽이 보여야 하며,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촬영해야 함
– 안경 착용시, 렌즈에 색이 들어가지 않은 안경을 착용하며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
및 과하게 두꺼운 테의 안경과 머리띠 혹은 헤어밴드 착용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