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허위 배달 주문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주문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 배달을 주문을 했는데, 피자가 완성되어 해당 주소로 배달을 갔지만 거주자는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확인을 위해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음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자 매장은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게 주인의 진술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공중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가게 주인을 대신해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허위 주문을 했던 30대 A씨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따졌고, 경찰관은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데로 갔냐"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해달라"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A씨와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진짜 장사가 안돼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양아치들이 잡혀서 정말 속이 편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