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 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 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 전 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 (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 반한 것이다.
또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규 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때에도 잔여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