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계 구 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과 정 | 한 국 어 와 한 국 문 화 | 한국사회 이해 |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
총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 신청자의 교육 단계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및 1~3단계 교육 완료자에 대한 단계평가 업무 수행
▪ 기타 기초소양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실시
※ 기초소양은 언어, 헌법적가치, 기초법질서, 정치, 경제 등 사회영역 전반이 포함되어 매우 다양
- 근거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5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운영기관
- 종류별 역할
운영기관 종류 | 역 할 |
중앙거점운영기관 | ○ 전국단위 업무수행 - 평가관리,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과정 운영 -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
거점운영기관 |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 업무 수행 -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총괄 ※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 - 학사(평가시험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감독 및 보고 - 관할 일반운영기관 감독 ※ 예산‧인력‧학사 등 적정 운영 여부 -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및 예산 등 관련사항 보고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
일반운영기관 |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허위/부당 출결관리여부 등 감독 |
-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별 구분
유 형 |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
지원형 | ○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료를 모두 지원 |
자립형 | ○ 운영기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중 1개 이상을 법무부의 강사료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의 자체 예산 집행 초과시 법무부가 지원 |
지원형과 자립형 공통 사항 ○ 강사료 외 운영비 등은 운영기관 자체 예산 부담 원칙 - 시설 임대료,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책‧걸상, 복사기, 프로젝트 등 교육 관련 장비 구매 및 유지 등 ○ 운영기관은 법무부가 운영계획서(거점운영기관)를 검토 후 결정한 예산 교부기준 및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예산 항목간 상호 전용 집행 불가 |
❍ 운영기관 지정기간 : 1년(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따라 거점운영기관에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 일반운영기관은 관할 거점운영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음
- 거점운영기관이 고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가 지원
※ 전담인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업무 이외 다른 업무 겸무 금지
- 예산지원 절차
예산 범위 통보 |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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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예산집행계획 포함) | 중앙‧거점 운영기관(관할 일반운영기관 취합 및 조정)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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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준 및 범위 통보 |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 |
교부 신청 |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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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결정 | 법무부 → 관할 출입국 → 거점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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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교부(입금) | 법무부 → 거점운영기관(직접 집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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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 거점운영기관 → 관할 출입국 |
2.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붙임3]에 해당하는 자
❍ 추가 요건
① 신청기관의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단순한 명칭 변경 등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② 거점운영기관은 거점 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모든 운영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수용할 것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5. 12. 8.(화) ~ 12. 15.(화) 17:00
❍ 제출서류
① 신청기관 명의 공문[붙임6]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붙임4, 5]
③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자격 입증 서류
④‘가점부여’ 입증 서류(해당기관에 한해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참조(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⑤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시설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중앙거점운영기관 신청기관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접수하여야 하며, 거점 및 일반 운영기관 신청기관은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접수 [붙임10]
※ 출입국관리소 관할 지역 참고 : http://www.immigration.go.kr
4. 운영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 지정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제3항)
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②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기자재 등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확보 기관
③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④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중앙회 추천 기관
⑥ 그 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
⑦ 보다 자세한 기준은 운영기관 지정기준[붙임3] 참조
❍ 지정절차
- (서류심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사실 확인
- (현장방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현장방문 실사를 하였던 곳은 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 (심사‧지정)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가 심사 후 지정결과를 법무부에 송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 한국어교육협의체’를 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
❍ 최종발표 : 2015. 12. 29.(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10]
5. 기타사항
❍ 2016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 및 평가일정은 2016년도 연초 발표 예정
❍ 중앙거점 & 거점 & 일반 운영기관 동시 신청 관련 사항
- 중앙거점운영기관 신청자는 전국단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중앙거점운영기관만 신청하여야 하며 화상강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은 동시 신청 가능
※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운영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을 동시 신청하여야 함
❍ 운영기관 선정 후 지정철회 시 향후 3년간 운영기관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2. 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규모(안)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 공문 작성 요령
7. 거점&일반 운영기관 선정 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8. 중앙거점운영기관 선정 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9.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시안
10.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주소. 끝.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1345)
목적 및 정의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귀화․영주자격 부여 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측정하던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민당국 주관 하에 입국 초기부터 언어와 사회이해 등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독일(이민난민청), 캐나다(이민부), 호주(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통합총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민자의 선발과 영주자격 및 국적부여를 담당하는 이민당국이 사회통합교육을 주관
참여 대상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체류관리 시 혜택
가. 가점 부여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F2)변경을 신청할 때(최대 28점)
나.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이 거주(F2)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 장기체류 외국인이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할 때, 국민의 배우자(F6)가 영주자격(F52)을 신청할 때,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자격(F53)을 신청할 때, 일반귀화대상자 동포가 영주자격(F5)을 신청할 때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활동(E7)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교육 기관
❍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민간단체 등)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참여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50시간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교육단계별 요약〉
단 계 구 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과 정 | 한 국 어 와 한 국 문 화 | 한국사회 이해 |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
총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사전평가점수 (TOPIK 등급) | 3점 미만 - | 3점~20점 - | 21점~40점 (TOPIK 1급) | 41점~60점 (TOPIK 2급) | 61점~80점 (TOPIK 3급) | 81점~100점 (TOPIK 4~6급) |
※ 법무부 주관 사전평가 점수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에 따라 교육단계 배정 원칙(거점기관 주관 사전평가는 5단계를 제외하고 배정)
평가 과정
❍ 사전평가
- 이민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를 배정하기 위한 숙달도 평가
❍ (1~3)단계평가
- 각 단계(1-3)별 교육 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로서 합격자(60점 이상)는 다음 교육단계로 진입(불합격자는 해당 단계 1회 재이수)
❍ 중간평가
- 4단계 교육 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로서 합격자(60점 이상)는 최종 5단계로 진입(불합격자는 4단계 1회 재이수)
※ 합격자에게‘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합격증 부여
❍ 종합평가
- 5단계 교육 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로서 합격자(60점 이상)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 이수 완료 처리(불합격시마다 총 2회 재이수)
※ 합격자에게‘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합격증 부여
〈평가 종류별 요약〉
평가종류 구분 | 사전평가 | (1~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
대 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각 단계(1~3)별 교육 완료자 | 4단계 교육 완료자 | 5단계 교육 완료자 |
문항수/시간 | 55문항/60분 | 25문항/40분 | 35문항/55분 | 45문항/70분 |
진행 절차도
①참여 신청 | ⇨ | ②사전평가 | ⇨ | ③교육 단계 배정 | ⇨ | ④사전평가 점수, 교육 단계 확인 | ⇨ |
사회통합정보망 | 별도 지정장소 | 관할 출입국 | 사회통합정보망 | ||||
⑤운영기관 등록 | ⇨ | ⑥한국어와 한국문화 각 과정 진행 | ⇨ | ⑦중간평가(KLCT) | ⇨ | ⑧한국사회이해 과정 진행 | ⇨ |
사회통합정보망 | 각 과정 종료시 단계평가(운영기관) | 별도 지정장소 | 각 운영기관별 | ||||
⑨국적․체류상담* | ⇨ | ⑩종합평가(KINAT) | ⇨ | ⑪이수증 발급 | ⇨ | ⑫귀화신청 등 | ⇨ |
관할 출입국 | 별도 지정장소 | 관할 출입국 | 관할 출입국 |
* 국적체류상담제 : 각 사무소 사회통합 담당자가 5단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혼인의 진정성, 귀화시 국민적격 여부 등 개별적인 심층상담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징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시스템으로 교과과정, 교재, 강사, 평가 도구를 표준화‧전문화함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체류허가, 영주자격․국적 부여 시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이민정책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민자의 교육 참여도 및 효과성 제고
❍ 기존의 이민자 지원기관 및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따른 강사료만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예산 지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과 연동한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 go.kr)을 구축하여, 투명한 학사운영 및 행정부담 감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다양화 조치
❍ 온라인 화상 교육 추가 도입(‘10. 5월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 원거리 거주,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하여 화상교육 도입
※ 전문강사(1명)와 교육생(최대 9명)간 쌍방향 실시간으로 화상강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 운영(‘12. 6월 ~ )
- 이민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사업장, 단체 등의 일정 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하고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강사 및 학사관리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도입(‘14. 5월 ~ )
- 타 기관‧단체에서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민자도 중간평가를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연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 도입(‘15. 9월 ~ )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도 등급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교육과정에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평가연계
[붙임 2]
2016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규모(안)
※ 실제 지정결과에 따라 거점 관할 지역과 기관수가 달라질 수 있음
출입국 | 거점명 | 운영기관수 (거점 포함) | 거점별 관할 지역(행정시·자치구 단위/제주특별시는 별도 표시) |
서울 | 서울 1 | 7 | 서울특별시(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서울 2 | 9 | 서울특별시(구로·금천·관악·동작)구,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 |
서울 3 | 6 | 서울특별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 |
서울 4 | 6 | 서울특별시(영등포·용산·중)구 | |
서울 5 | 4 | 서울특별시(강서·마포·서대문·양천·은평·종로)구 | |
부산 | 부산 1 | 8 | 부산광역시(금정·남·동·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기장)군, 양산시 |
부산 2 | 9 | 부산광역시(강서·북·사상·사하·서·영도·중)구, 김해시, 밀양시 | |
인천 | 인천 1 | 8 | 인천광역시(남·남동·동·연수·중)구, 인천광역시(옹진)군 |
인천 2 | 8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천시 | |
인천 3 | 8 | 인천광역시(계양·서)구, 인천광역시(강화)군, 김포시 | |
경기 9 | 8 | 안산시, 시흥시 | |
대구 | 대구 1 | 7 |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
대구 2 | 7 | 대구광역시(남·동·북·서·수성·중)구 | |
경북 1 | 10 |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 |
경북 2 | 15 | (구미·김천·문경·안동·영주·상주)시,(군위·봉화·영양·예천·의성·청송·칠곡)군 | |
대전 | 대전 1 | 9 | 대전광역시(대덕·서·유성)구, 계룡시 |
대전 2 | 5 | 대전광역시(동·중)구, 영동군, 옥천군 | |
충남 1 | 8 |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 |
충남 2 | 6 |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 |
충남 3 | 7 | 공주시,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
광주 | 광주 1 | 7 | 광주광역시(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
광주 2 | 7 | 광주광역시(북)구,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
광주 3 | 11 | 광주광역시(남·동·서)구,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화순군 | |
전남 1 | 8 |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 |
수원 | 경기 1 | 6 | 군포시, 수원시, 의왕시 |
경기 2 | 6 | 화성시 | |
경기 3 | 7 |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
경기 4 | 6 |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 |
양주 | 경기 5 | 4 |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
경기 6 | 4 | 양주시, 의정부시 | |
경기 7 | 4 | 구리시, 남양주시 | |
경기 8 | 5 | 고양시, 파주시 | |
여수 | 전남 2 | 7 |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
울산 | 울산 1 | 11 | 울산광역시(남·동·중)구, 울산광역시(울주)군 |
울산 2 | 6 | 울산광역시(북)구, 경주시 | |
춘천 | 강원 1 | 6 | 춘천시,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
강원 2 | 6 |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 |
강원 3 | 8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정선군, 양양군 | |
창원 | 경남 1 | 7 |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
경남 2 | 4 |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청주 | 충북 1 | 10 |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
충북 2 | 7 |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제주 | 제주 1 | 4 | 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
제주 2 | 4 | 서귀포시(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 |
전주 | 전북 1 | 9 | 남원시, 전주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북 2 | 10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
총계 | 46 | 329 | 239개 지역 |
※ 중앙거점운영기관(1개)의 관할 지역은 전국이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의 감독을 받음
[붙임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준
▣ 기본 요건 | |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공통) ② 최근 3년 이내에 운영기관 지정취소 사실이 없을 것(공통)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예외 인정 ③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능력(공통) ④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구비(공통) ⑤ 운영직원 1인 이상 상시 확보(공통) | |
▣ 교육과정 개설 및 인력 | |
① 지정된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 모두 운영(공통) ※ 동포 및 농어촌 지원 등 사업 목적․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된 경우 예외 인정 ② 기본 교육계획 수립(거점) ③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강사를 각 1인 이상 충분히 확보(거점) ④ 법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교육과정 개설(공통) | |
▣ 운영기관 시설 | |
교육시설 환경 | ①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 확보(공통) ②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상시 교육장소의 확보(공통) ※ 종교행사(예배, 미사 등)를 주관하는 장소는 교육장소에서 제외 ③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확보(공통) ④ 교육시설 환경의 청결도 유지(공통) ⑤ 수유실, 어린이방 등 휴게 공간 마련(권장사항) ⑥ 대규모 인원 대상 평가 장소 및 운영 지원(권장사항) |
교육시설 안전 | ①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공통) ※ 운영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가입이 없을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배상보험 가입 ②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대처방안 마련(공통) |
교육시설 운영 | ①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공통)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
학사관리 및 운영 | ①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 기반 마련(거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규정 준수(공통) ※ 종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일 경우 당시 운영지침 위반 사항, 각종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 등을 고려 ③ 법무부가 정하는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 사용(공통) |
※ (권장사항)으로 표기된 이외의 사항은 모두 필수사항이며, (공통)으로 표기된 사항은 “거점 및 일반”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