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저번에 한 번 문의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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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지인이 귀하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하의 명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게만 하고 달리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지인에게 건네준바가 없었고, 대리점이나 통신회사 측에서 귀하에게 확인전화 한 통 없었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은 통신회사에 연락으로 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신회사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통신회사를 피고로 해서 휴대전화이용대금 및 기기값 등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날아왔었는데, 통신사 측에서는 그냥 방법이 없다고 그런 말만 하네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구요.. 소송걸면 승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순차적 직권해지 <=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렇게 한다고 문자도 날아왔구요 멀쩡한 사람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네요.. 1. 주민등록증을 아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말을 하였다. 2. 통신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해지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개통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3. 연체요금이 날아와서 대리점을 찾아갔었지만, 내 잘못을 강하게 주장하며 어머니에게 미납금을 안내면 본인이 신용불량자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연체금을 받았다. 4. 약 33만원 추정 연체금을 내면 자신들이 다음부터 나오는 요금과 기기값을 낸다고 주장 5. 약 3개월 뒤 다시 연체요금 추징 통지서 송부됨 6. LG U+ [미래텔레콤] 이라는 곳인데, 예전 대리점주 잠적 제가 뭐 돈이 10,20만원이면 내고 치우겠는데.. 지금 해지하려면 기기값이랑 위약금까지 하면 돈 100만원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소송비용이 더 많이들어도 소송할겁니다. 악받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통신회사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신회사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적법하게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면 설사 귀하가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통신회사에서 위와 같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바 없고, 귀하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 가지고 본인 인증을 했고, 귀하의 명의로 휴대폰개통계약서를 작성해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통신회사 측은 휴대폰 개통을 하러 온 자가 계약서상의 본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귀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30~5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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