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약칭: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
|
2018. 1.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목 표
○ GAP인증에 따른 토양․용수 분석 및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비용에 대한 인증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함
2. 사업대상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7. 12. 1. ∼ 2018.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4.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18년부터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대상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18년 지원 예산 및 내역(안)
○ ‘18년 예산 : 83,617천원(국비 23,531, 도비 3,026, 시비 57,060)
- 33,617천원(국비 23,531, 도비 3,026, 시비 7,060)
* 지원 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50,000천원(시비 100%)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3,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년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7.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농가(작목반) → 읍․면․동 → 시
※ 공문 기안시 정산서류 전체 스캔 후 신청내역과 같이 제출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 신청서 제출 (원본제출) |
| 첨부서류 |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 작목반 신청시「별지 제3호」 ◦ GAP인증서(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 ↓ |
|
|
|
〈읍면동〉 | 신청서 검토 |
| 검토 | ◦ 신청 서류 검토 ◦ 붙임 엑셀서식 작성 |
| ↓ |
|
|
|
〈시〉 | 접수 및 계좌입금 |
| 확인 |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8. 기 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인증의 확산
4.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6. 보조금 신청 내역
사 업 명 | 사 업 비 | |||
계 | 국 비 | 도비 | 시비 |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
|
|
|
|
7.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 | |||||
농가(작목반)명 |
| 대표자명 |
| ||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주민번호 |
|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품목명 | |||
|
|
| |||
사업비 | 원 | ||||
위 본인은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GAP 인증서(사본) 2.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3.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4. 입금통장(사본) |
「별지 제3-1호 서식」
< 작목반용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대표자 선임서
□ 사 업 명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 작 목 반 명 :
□ 대 표 자 (보조금 대표 수령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 회원수 | 사업비 내역 (원) | 비 고 | |||
합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
|
|
|
|
|
|
상기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권리와 보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대표자 선임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붙임 위임자 내역 1부. 끝.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위 임 자 내 역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 비 고 |
| 총계 : 명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작목반원 중 GAP인증 검사비를 신청하는 농가만 서명
「참고 1」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
□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 근거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농산물 >
- 농산물의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
< 토양관리 >
-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토양에 대해서는「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물 관리 >
-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조직원 수에 따른 안전성 검사 표본 수
조직원수 (명) | 2명 이하 | 10명 이하 | 11명 이상~ 100명 이하 | 101명 이상 |
검사대상 (명) | 전 농가 | 3명 이상 | 제곱근 | 10%이상 |
주) 대상자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참고 2」
GAP인증 유해물질별 검사 수수료 내역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95,400~309,400원
항 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비고 |
카드뮴 | 10,600 | 44,200 |
|
구리 | 10,600 | 44,200 |
|
납 | 10,600 | 44,200 |
|
수은 | 18,300 | 44,200 |
|
6가크롬 | 18,300 | 44,200 |
|
아연 | 18,300 | 44,200 |
|
비소 | 8,700 | 44,200 |
|
계(7항목) | 95,400 | 309,400 |
|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 47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 일반세균(Total Colonies) | 5,300 |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 8,800 |
| |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 8,400 |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 납(Pb) | 6,100 |
|
불소(F) | 9,300 |
| |
비소(As) | 7,700 |
| |
셀레늄(Se) | 6,600 |
| |
수은(Hg) | 6,600 |
| |
시안(CN) | 11,300 |
| |
크롬 (Cr) | 3,900 |
| |
암모니아성질소(NH3-N) | 2,300 |
| |
질산성질소(NO3-N) | 7,200 |
| |
카드뮴(Cd) | 6,100 |
| |
붕소(B) | 3,100 |
|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 페놀(Phenol) | 9,300 |
|
다이아지논(Diazinone) | 15,600 |
| |
파라티온(Parathion) | |||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 |||
카바릴 (Carbaryl) | 15,700 |
|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 21,400 |
| |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 19,600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13,600 |
| |
벤젠(Benzene) | |||
톨루엔(Toluene) | |||
에틸벤젠(Ethylbenzene) | |||
크실렌(Xylene) | |||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 |||
1,4-다이옥산(1,4-Dioxane) | 19,600 |
|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 경도(Hardness) | 2,400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₄ Consumed) | 2,800 |
| |
냄새(Odor) | 600 |
| |
맛(Taste) | 300 |
| |
구리(Cu) | 6,100 |
| |
색도(Color) | 2,600 |
| |
세제(ABS) | 9,200 |
| |
수소이온농도(pH) | 300 |
| |
아연(Zn) | 6,100 |
| |
염소이온(Cl-) | 3,900 |
| |
철(Fe) | 6,100 |
| |
망간(Mn) | 6,100 |
| |
탁도(Turbidity) | 400 |
| |
황산이온(SO4²-) | 11,800 |
| |
알루미늄(Al) | 6,100 |
| |
합계(47항목) |
| 272,300 |
|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 성분명 | 수수료(원) | 비 고 |
일 반 오염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800 |
|
염소이온 | 2,900 |
| |
질산성질소 | 5,400 |
| |
특 정 유해물질 (11개) | 카 드 뮴 | 6,900 |
|
비 소 | 13,900 |
| |
시 안 | 13,100 |
| |
수 은 | 10,600 |
| |
유 기 인 | 20,300 |
| |
페 놀 | 7,800 |
| |
납 | 6,900 |
| |
6가크롬 | 6,900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13,900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1.1.1-트리클로로에탄 | |||
계 | 109,400 |
|
○ 하천․호소수
구분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하천 (5항목) | 수소이온농도(pH) | 800 | 3,4급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 5,800 | ||
총유기탄소량(TOC)(㎎/L) | 45,400 | ||
부유물질량(SS)(㎎/L) | 2,800 | ||
용존산소량(DO)(㎎/L) | 2,800 | ||
소 계 | 57,600 |
|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