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천, 태풍으로 조기퇴근 - 휴업수당 꼭 받자
한 2주 동안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다. 장마는 끝났지만 아직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여름이 가기까지 태풍이 몇 개 더 지나갈지도 모르니 더더욱 잘 챙겨야 한다. 우천, 태풍으로 인해 조기 퇴근했을 때 휴업수당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6월 28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는 비가 와서 도크에 물이 찼다고 오전 9시에 퇴근을 시켰다. 또한 7월 3일에도 태풍이 온다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6월 28일 9시간과 7월 3일 4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정해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이다. 쉽게 말하면, 6월 28일이든 7월 3일이든 조기퇴근과 관계 없이 8시간 임금을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기퇴근을 하면서 회사가 요구한다고 조퇴계를 써서 제출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는 휴업이 아니라 개인 조퇴라고 우길 수 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조기퇴근 하는데 개인 조퇴계를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천으로 조기퇴근 하면서 조퇴계를 써서 내는 그런 바보같은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조선하청노동조합 조합원이 회사에 문의한 결과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은 우천시 휴업수당을 주고 하청노동자는 주지 않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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