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과공과
→ 판매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
→ 여기에는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재산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록세 등)이 들어갑니다.
→ 그러나 법인세·지방소득세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예상액 + 지방소득세 예상액
→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항목에서, 세전이익 밑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 즉, 판관비(세금과공과)랑은 완전히 구분된 개념입니다.
📌 예시 (간단한 손익계산서 구조) 매출액 100,000,000 - 매출원가 60,000,000 = 매출총이익 40,000,000 - 판매비와관리비 10,000,000 ← 여기에 세금과공과(재산세, 자동차세 등) = 영업이익 30,000,000 ± 영업외손익 0 = 세전이익 30,000,000 - 법인세비용(법인세예상액+지방소득세예상액) 6,000,000 = 당기순이익 24,000,000
✅ 따라서, 세금과공과 안에 법인세 예상액과 지방소득세 예상액을 넣는 것은 틀린 처리입니다.
세금과공과 = 사업 관련 각종 세금
법인세 + 지방소득세 = “법인세비용”으로 별도 표시
👉 요약
법인세 예상액과 지방소득세 예상액은 세금과공과에 넣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단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세금과공과에 들어가는 세금 vs 법인세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을 표로 딱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