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화<파이프라인> 속에 숨어있는 법?!
서인국 , 이수혁 주연
범죄 영화 <파이프라인>속에는
어떤 법령이 숨어 있을까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도유꾼들의 막장 팀플레이!!
수천억의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여섯 명의 도유꾼들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뭉친 이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신선한 소재 ‘도유’
범죄 영화 <파이프라인>
속 어떤 법령이 숨어있을까요?
도유 범죄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빼돌려
이를 다시 판매하는 특수 범죄
(영화 ‘파이프라인’제작 노트 中)
‘도유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범죄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개정∙강화되었는데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선,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 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
또한,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2019.4.1 개정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 3에 따라
더 강화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이하생략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시행 2019.4.1.] |
여기서 잠깐!
만약 기름이 아닌 재물을 훔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회사에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 횡령, 배임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속 알아두면
유익한 법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범죄신고는 112,
송유관 관련 각종 사고 신고는 대한송유관공사 누리집
(http://www.dopco.co.kr/support/sos/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