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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취급방법 | 1)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인증품과 비인증품 또는 같은 품목으로 인증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운송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인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6)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인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해당 인증품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11)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2)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ⅰ)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사용 가능 ⅱ)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