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님께.,
호텔직원 급여인상에 대한 저의 의견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된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 관리비를 인상시키고
- 관리단고유업무를 포기하고자하는
-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착각하게 하여 오인하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결요청 하고 있습니다.
■ 관리단의 가장 기본적사무인 "관리비 배분과 계산업무 모두"을 임차인에게 넘겨버리고
- 그 대신에 호텔직원 인건비인상분을 관리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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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인력관리 : 근로계약체결 및 신고, 퇴사자 정산
⇒ 저가 관리인으로 있을 때에도 호텔에서 상시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 이전보다 추가된 업무가 아닙니다.
2. 관리비정산 및 고지 : 일반관리비항목별 일정비율로 산출
⇒ 이 업무는 관리단의 고유업무로서 호텔(임차인)에게 맡길 업무가 아닙니다.
- 관리단에서 "관리비배분규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정비율로 산출하고 계산하여 왔습니다.
- 호텔에게 "관리비산정배분"을 맡긴다면 자기들이 유리한 배분방법으로 계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 관리비는 호텔(위탁분)도 납부함에 따라 위탁자는 관리비에 대하여 호텔경비가 증가하는 것임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비위탁소유자는 개인적으로 직접 지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자칫, 관리비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발생될 수가 있어,
- 반드시, 관리단의 책임으로 관리단(관리위원회포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고지서 재발송 및 관리비 문의
⇒ 관리비고지서는 호텔에서 이전부터 발송, 재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 추가된 업무가 아닙니다.
- 호텔직원은 발송, 재발송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관리비문의사항은 관리단의 넘겼으며
- 발송업무외의 사무인 관리비계산, 관리비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단의 책임으로 관리인이 직접답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 그러함에도, 월100만원으로 과다하게 관리단에서 호텔에 보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 관리비에 대한 소유자들의 문의는 관리단에서 책임하에 설명과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관리단의 기본적고유업무 입니다.
- 관리비에 대한 궁굼증을 관리단은 손을 놓고
- 임차인 호텔보고 설명하라는 것은 관리단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4. 시설관리비 정산 : 3개월단위로 상호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및 집행
⇒ 이 업무는
- 관리단에서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을 확정하여 호텔에 알려주면 호텔이 검토하여
관리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 3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월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앞으로 매월 발행하자고 호텔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 그 당시 관리단에서 관리비금액이 확정되지 못하고 혼선이 있어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3개월단위로 하였던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호텔이 관리단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 부가세신고를 위해 소유자들이 원하면 발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전부터 수시로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소유자에게 발행해 주었고
- 관리단에서 소유자의 메일이나 카톡, 팩스등으로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 소유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관리단명의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 만약, 호텔에서 발행하여 세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 관리단에서 해야할 기본적인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5. 관리인 요청자료
⇒ 관리인이 관리비계산을 위하여 호텔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이업무도 예전부터 관리단에서 요청하고 있었던 업무로서 추가된 업무가 아닙니다.
★ 최유석 관리인과 관리비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최유석님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 관리비는 관리단에서 장악해서 직접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적법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호텔에 1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을 취소하고 관리단에서 "고정알바"를 채용하여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관리단(관리위원회포함)에서 지휘통솔하는 방법을 대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 "고정알바"는 월100만원으로 하고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
- 위의 최유석님과의 추진내용을 최옥담님에게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소유자가 관리비에 대하여 궁궁함 사항을
- 관리단(관리위원회 포함)에서 설명조차 못하게 되면
- 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호텔의 하부기관이 되고자는 것 입니다.
- 관리단의 기본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댓글 개인의 편리만(小)를 위해
관리단(大)를 망칠려고 합니다!
관리단을 호텔에 하부기관으로 복속시키는
"소탐대실"의 처신입니다!!
공감 합니다
관리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해서 월 고정적으로 100만원 지급하도록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근무에 알바비100만원도 고려해보도록 관리단에 요청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관리비와 관련한 의결을 보면
감소시키는 의결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하여 타당한 논리없이 관리비를 야금 야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결기관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저도 2년동안 무보수로 봉사하였습니다.
또다시, 위법적으로 관리비를 증가하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민주적절차의 회의진행은 보이지 않고
어두침침한 지하실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판기의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위원회가 황제처럼 무지막지한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부당하고 설득력없는 관리비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근선 관리인 급여문제는 현재 소유주들 임대료 지급도 안되었고
이제 호텔도 주총개최하여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요,
조관리인은 한달간 해외출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고유번호증 변경하고 공석이였고요
급여 문제를 일하기전부터 언급하시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안정화란 언급은 아닌듯 해서요!!
또한 호텔직원은 관리비 업무량이 (위탁전환)으로 감소했음에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임 관리인으로써 현 관리인 조근선님과 최유석님과 조율했던 내용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근선님이 위선으로 사실과 다르게 의결요청한데 대하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조치"부터 내려야 합니다.
최유석관리인과 논의되었던 사항은 최옥담님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뿐,.. 그때 뿐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위와같이 딴 소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의 설명이 타당하다면 의무있는 당사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가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논의하다가 궁굼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에 대하여 저가 보완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관리인은 관리인의 고유의 업무를 호텔직원에게 위탁하는 것인대요
급여는 ....?
소유주들에게 이중으로 관리비상승인 듯 해서요
아니~ 아직 짜르지 않았나요? 일을 잘해서 인가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행에 얼마를 발행해야 하는지 누락하고 글 서두에 인사도 없이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성의없는 답글을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리직원은 업무관련 행정안내 등, 예의관련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호텔 직원(프론트 직원 교육 받는 것 정도...) 답게 응대해야 합니다. 무조건 월급을 올려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월급 올라간다고 일을 더 잘한다. 이건 아닌 것 같구요~ 소유주들이 감동받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성장되는 경리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단의 더 큰 업무도 잘 할 수 있는것이고, 잘 되어서 아래에 직원이 들어오면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