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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하천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8개 지목 중에서 전,답,임,목,과 등 5개 지목은 REC를 0.7로 제한했으나, 2015년에 이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지목에 상관없이 향과 일사량이 좋은 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냐가 중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는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사용범위를 양허받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용권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누구나 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서에는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과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