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대"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서정창)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완도제일신협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정창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장, 양희문 완도제일신협 이사장, 이태연 완도군외식업지부장을 비롯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전국 지정 현황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점 밀집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급한 이유 ▲지자체 우수 활성화 사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 인력과 자체 예산을 활용해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권역 설정 방안, 상인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상인 참여 확대, 지속적인 홍보 방안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정창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완도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를 이어가며 완도읍을 시작으로 노화읍, 금일읍, 고금면, 청산면 등 읍면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