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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년 윤달에 생각하는 묘지관련 상식| 4.취미/운동/관심사
윤년에 필요한 묘지조경과 묘지관련 상식
■묘지에 관한 법률 상식 1.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상태는 예외로 한다.
2. 매장신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제출서류 1)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2)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3) 신고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2)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3) 신고시 수수료 1) 망인이 15세 이상일 경우 : 17,500원 2) 망인이 15세 미만일 경우 : 15,500원
(4) 소정서식(붙임참조) 비치 장소 : 동사무소
3. 사망 신고 (호적법 제25조의 2) 출생,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1)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2)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3) 호주(승계인) 도장 4)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2)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3) 신고시 수수료 : 없습니다 (4) 소정양식 비치장소 : 동사무소
4. 사망 신고와 기재사항 (호적법 제87조) (1)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한다. (2)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 에는 사망의 사실 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5. 사망 장례외 추가민원 안내 (1) 장례시 민원 행정 절차 안내 1) 병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습니다.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제 출 처 : (가)항과 동일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5부
3)-1.발급절차 : ①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3)-2.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2)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사망확인서 1부 ③의료보험증 ④신청인 도장 ⑤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와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3)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②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1부 ③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④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⑤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⑥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⑦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⑧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⑨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2)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 참고 :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신청 안내 1) 구비서류 ①사망 진단서(사망확인서) 1부 ②보험증권 ③사망 신고된 호적(제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④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2) 제출처 :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
6.산소의 조경수선택 뿌리가 길지 않고 잔뿌리가 많은 사철나무나 회양목, 소나무가 좋다. 아카시아나무, 느티나무, 밥나무 등 잡목들은 묘지위의 통풍을 막아주고 햇볕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묘지 주변에 흙이 항상 축축히 적어 있어 잔디가 살지 못합니다. 보통 꽃나무를 많이 심어 사시사철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산소관리시 점검 사항■ ■산소자가진단(현상-원인) 1. 봉분이 망실 - 토질불량 또는 수맥 2. 잔디가 잘 사는지 - 수맥 또는 주변의 소나무(그늘) 3. 산소 주변부에 까치밥나무, 고사리, 개미집이 있는지 여부 - 수맥 4. 청룡, 백호나 안산의 훼손여부 - 각종 개발사업 5. 수목이 묘를 배반하는지 여부 - 자리가 나쁨 6. 아카시아 나무가 10미터 근방에 있는지 여부 - 목근이 침투하여 시신을 공격 7. 동물들이 묘를 훼손 - 원인 규명중(날개가 있는 짐승이 모이면 길하다) 8. 이끼 등 음지 식물이 밀생 - 건수 및 습기 9. 산소에 앉아서 마음이 편안한가 - 지기와 궁합 또는 수맥 10. 乙辰低陷水巳入 巳丙低陷水廉入- 을진방이 저함하면 물과뱀이 들고 사병방이 저함하면 수렴이든다.
■ 조치방법 아카시아의 목근은 대단하다 - 산소 사방 10미터 정도는 벌목 수맥이 있어도 방책은 가능하다 - 수맥방지 기구 설치(숯등을 이용) 건수가 스며들면 - 활개를 더 높이 치거나 당판 주변에 배수로 조치 매년 사초해도 봉분이 망가지면 - 둘레석 설치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살아있는 나 살기도 바쁜데 왠 산소냐고 호사스런 말하지 말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명심 할 것은 조상은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자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족 회의를 열어 이장지를 물색하거나 가족납골묘를 조성하여 여러 조상님을 모실 수 있는 납골묘를 마련하는 것이다. 화장하면 무해무득 하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하는일이 늘상 막히고, 경쟁자와는 같은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 경우, 집안에 장병자가 있는 경우, 음란한자가 있는 경우, 재물이 모이지 않는 구속또는 송사에 말려드는 경우에도 생각해 볼일이다.
오늘은 조상산소에 찾아가서 조상님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는것은 어떻가? 좋은 명당자리라고 하여도 산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훼손이 되면 발복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 (명당는 관리가 잘못될리도 없지만) 묘터를 선택해서 안장을 하고나면 세심하게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소 관리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는 묘의 광중에 외수(外水)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산소의 경내, 경사도를 잘맞추어 빗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한다 3.산소의 주변에 빗물이 고일수 있는 여건을(오목) 만들지 말아야 한다 4.활개(사성)을 만들때는 먼곳의 흙을 운반해서 만들것 5.활개가 없더라도 산소 뒷편으로 물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만약 봉분이 훼손되면 빗물이 광중에 침입하고 바람이 들수도 있으니 즉시 보수를 해야함 . 7.기존의 산소를 보수할 때 자칫하면 광중에 물과 바람이 침입 할 수 있으니 사전 방지해야함.. 명당이라도 과도한 치장, 보수는 하지않는것이 좋다. 석물치장 공사의 실수로 광중에 물과 바람이 들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석물의 설치를 경계함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이 재미있고 지혜로운 표현을 써서 교훈을 준 것이다. 자손은 그 안정된 동조 에너지의 영향으로 살기가 넉넉해지면, 허리띠를 풀고 한숨을 돌리는 부모와 조상의 산소 치장이라도 해서 그 동안 못 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안정된 묘소에 과격한 충격이나 과격한 변화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할 일이다.
8.산소자리가 원칙에 결함이 많아서 주변에 연분이 되는 환경조건이 좋지않으면 [산, 물, 바람, 양] 에너지의 기를 받지 못하고 설기 되어 토질이 산화되고 지기가 허약고 땅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면 산소의 경내 및 주변 전체에서 광중으로 물이 스며든다. 이때는 경내 및 주변의 땅을 전체 적으로 한자 정도 파서 석회와 흙을 70대 30의비율로 잘 섞어서 다시 원상으로 잘 다져놓고 잔디를 심으면 조금은 효과를 볼 수있 다.
9.산소 주변 30m 이내는 큰 나무는 없애야 한다. 나무의 뿌리는 땅 귀신이기 때문에 거름기가 많은 사람의 시신을 찾아 들어가서 그 골의 진기를 빨아먹고 또한 유골을 칭칭 감아서 압박을 하는데 그 자손은 압박을 받는 그 부위에 신경통 질환이 생기고 사업 경영도 어려워지며 불의의 사고도 당하게 된다.
10.산소주변 가까이 있는 잡목은 해마다 벌초를 할 때에 뽑아 버리거나 죽여야 한다. 윗부분만 잘라서 그 키는 자라지 못하지만 뿌리는 수십 년 을 자라서 광중까지 들어갈수 있으며 목염이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11. 묘지 주변의 나무 그늘 은 없애라 산소에 잔디가 잘살지 않고 봉분이 자꾸 무너지는 것은팔요살풍을 받거나 봉분의 경사가 급하거나, 수맥이 지나가거나 또는 묘터의 조건이 열악하여 주변의 연분인 산, 물, 바람, 태양으로부터 응기를 받지 못해 오히려 설기가 되고, 토질이 산화되어 허약하기 때문이니 그 원인을 잘 관찰해서 시정해야 한다.
12 .벌초는 자주할수록좋다. 보통 벌초는 일년에 한번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특히 산소에 잔디를 잘 가꾸고자 한다면 일년에 최소 2~3 번은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명당도 정성껏 관리하지 않으면 그 명당의 보존이 어렵게 된다. 쌍분의 경우에 묘와 묘사이가 가까워서 아래쪽[앞쪽]은 높고 위쪽[뒤쪽]은 오려 낮아 있거나 움푹하게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곳에 고인 물은 양쪽묘의 광중이 아니면 흘러갈 곳이 없으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명당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잘못 관리하면 명당의 가치를 잃게 되고 부모와 조상의 유골과 그 자손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진리를 인식하고 철저하고 정성어린 산소 관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지금 자라고 활동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내 자손에게 양호한 동기 감응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나의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와 먼 훗날 까지 영원히 이어져 인류를 풍요롭게 할 나의 후손들을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가꾸며 기르고 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뉴월 염천아래 구슬땀을 흘려 보면 바닷가나 계곡의 시원한 피서 보다 훨씬 즐겁고 보람되고 시원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묘의 전망--묘에서 바라보아 험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殺(살)이다. 1)충하는것이 있으면 =>자손이 상하고 재물도 상한다. 2)규봉(숨어서 넘어보는 봉우리)이 보이면=>도적을 맞거나 도적질 하는 자손이 출생할수 있다. 3)화산(뽀쪽한 봉우리)이 향이 되면 =>구설수 또는 사고가 날수 있다. 4)험악한 암석이 보이면 =>虎害(호해)나 사고사가 있을 수 있다. 5)안산에 사태나 잡석이 무너져 내리면 =>음란함이나 구설설수 또는 파산이 날 수 있다.
■묘지의 잔디 관리 묘소는 유기물이 풍부한 양토이던지 식양토를 최소한 18-23cm 두께의 표토를 객토하며, 실시 요령은 우선 1/2로 나누어 9-16cm의 객토층에 농용석회를 1.0-2.0kg/ 3평혼합하여 같은양의 하층토인 모래흙의 깊이 9-16cm에 골고루 섞어서 양토와 모래의각50% 혼합층을 18-30cm 이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나머지 객토용 흙을 약10cm 정도로 깔아준다. 뗏장의 이식은 평지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뗏장을 작은틈도 없이 평탄하게 깔아주면 즉시 잔디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잔디 재는 1평당 20cm*20cm의 크기로 약 80매 정도가 들어간다.
(1) 경사면 녹화 관리 경사면에서는 지반 조성과 성토 조성을 하지않으며 배수 시설로는 경사면 산마루에 수로를 만들어 강우시 경사면 상부의 수량이 경사면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 경사면에 식재되는 잔디로는 한국 잔디, 들잔디가 가장 좋으며 중지는 금잔디 교배종으로 골프장이나 운동장 잔디로 많이 사용된다.
(1) 평떼 공법- 뗏장을 수평으로 나열하고 잔디와 경사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잘 누르면서 배토하 며, 일반적으로 대나무 등을 이용한 꼬챙이로 고정하는 시공법. (2) 줄떼 공법-성토 경사면에 객토를 하여 가면서 약 30cm의 일정 간격으로 단을 들어 수평으로 15cm - 20cm 정도의 치수로 줄떼를 지어가면서 시공하는 방법. (3) 절파 공법-경사도가 완만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생포 복과 지하경의 2가지 동시에 생육 특성을 갖는 한국 잔디류를 절단하는 것과 인력과 기계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펼쳐서 영향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표토를 뿌려 지압하는 공법. 이외에도 프라그 공법, 분사 파종 공법, 씨트벨트 공법 등이 있다. 경사면 잔디 관리는 잔디 예취, 관수, 병충해 방재, 배토, 통기 작업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으며 시비와 제초 작업만을 행한다.
■한식날 풍습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조선의 역대 왕 및 비)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만일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라고 한다. 또 묘 둘레에 식목을 하는 것도 이 날이다.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개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날 성묘하는 습관은 나라 때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농가에서는 청명날부터 비로소 춘경이 시작되고, 이날부터 채마전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 이 장 ■ 이장이란 묘를 쓴 다음 어떤 목적에 의해 새로운 묘지를 택하여 시신을 옮기는 으로 개장 (改葬), 면례(緬禮), 면봉(緬奉), 천장(遷葬)이라고도 한다. 이장을 하는 사유로는 주로 처음의 묫자리가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옮겨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요즈음은 후손들 편의를 위해 흩어져있는 조상들의 묘를 한곳으로 모셔 가족묘지나 납골묘 조성을 위해 이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장을 하는 순서 ◇ 이장할 묘지를 고르고 탈 없는 날을 택일한다. ◇ 사당이 있을 경우 이장하기 하루 전 사당에 이장을 고한다. ◇ 이장 당일에는 내외친 모두 상복을 입고 옛 묘에서 먼저 토지신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다음 에 묻힌 조상께 계묘고사(啓墓告辭 - 묘를 파 옮기게 됨을 알리는 글)를 올린다. 계묘고사의 순서는 주과포혜(酒果脯醯- 술, 과일, 말린고기, 식혜)를 진설한 뒤 곡(哭), 재배(再 拜), 분향(焚香), 헌작(獻爵 - 단헌), 고축(告祝), 곡의 순으로 진행한다.
◇ 봉분을 파낼 때 자손들이 모두 나아가 곡을 한다. 파묘(破墓)를 할 때는 서쪽부터 시작하 여 괭이로 사방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파묘’라고 외친 다음 흙을 파내기 시작한다. ◇ 들어낸 관이 온전할 때는 베로 닦고 그대로 모시며, 그렇지 못할 때는 해체(解體 - 시신 이 오래되어 떨어지고 흩어진 상태)를 조심하여 하나씩 한지로 싸 상하 좌우를 구분하여 북 두칠성이 그려진 칠성판에 놓고 칠성판과 함께 베로 머리 부분부터 아래로 감는다.
◇ 식사시간이면 관 앞에 전상(奠床)을 차리고 상식(上食)을 올린다. ◇ 상여에 싣고 새 묘지로 발인한다. ◇ 옮겨 모실 묫자리 왼쪽에서 다시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 관을 묻고 묘 앞에서 제사를 올린다. ◇ 집에 돌아와 사당에 고하고 상복을 벗는다. 경우에 따라 3개월 동안 상복을 입기도 한다.
■이장전 토지신께 올리는 축문 維歲次OO O月 OO朔 O日 OOOOO(고사자 성명) 敢昭告于 土地之神 玆有(감소고우 토지지신 자유)OO OO卜宅(복택) 유세차 월 삭 일玆地恐有他患 將啓폄 遷于 他所 謹以 淸酌脯果 祗薦于神 其佑之神 尙饗 (자지공유타환 장계폄 천우 타소 근이 청작포과 지천우신 기우지신 상향)
풀이▶ 유세차 다음의 OO는 그 해의 간지, 월 앞의 O는 이장을 하는 달, 월 뒤의 OO는 그 달의 간지, 일 앞의 O는 이장하는 날, 일 뒤의 OO는 그 날의 간지이다. 자유 뒤의 OO는 고사자와 이장할 분의 관계를 적으며 뒤에 남자는 고(考) 여자는 ( )를 붙인다.
복택 앞의 OO는 이장할 분의 관직을 적고 그렇지 않은 때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로 적으며, 여자일 경우에도 관직을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인(孺人) 이라고 적고 관과 성 씨를 적는다. 풀이하면, 단기(서기) OOOO년 O월 O일 OO는 토지신께 삼가 아룁니다. 제 OO의 택을 이곳에 모셨 으나 그 땅이 무섭고 걱정스러워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합니다. 이에 신께서 굽이 살 펴주십시오. 삼가 술과 과일을 올리오니 드시옵소서.
■이장시 파묘하기 전에 묘지에서 올리는 축문 維歲次OO O月OO朔 O日 OO OO OO 敢昭告于 顯OO OO府君 葬于玆地 歲月滋久 유세차OO O월OO삭 O일 OO OO OO 감소고우 현OO OO부군 장우자지 세월자구 體魄不寧 今將改葬 伏惟尊靈 不震不驚 체백불녕 금장개장 복유존령 불진불경
풀이▶ 연월일의 간지는 토지신의 경우과 같고 감소고우 앞의 OO OO에서 앞부분은 이장할 분으로 부터 행사자의 관계를 적는데, 예를 들어 부모이면 자(子) 조부모이면 (孫) 증조부모이면 증손(曾孫) 고조부이면 현손(玄孫)이라고 적는다.
뒤의 OO는 행사자의 이름을 적는다. 현 뒤의 OO도 행사자와의 관계인데 아버지이면고(考), 할아버지이면 조고(祖考), 증조할아버지이면 증조고(曾祖考), 고조할아버지면 고조고(高祖考)로 적는다.
할머니의 경우 고 대 신 비(?)를 적고 뒤에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 풀이하면, 단기(서기) OOOO년 O월 O일 OO는 할아버님(할머님) 묘전에서 삼가아룁니다. 할아버님 (할머님)의 묘소를 모신지가 오래되었지만 몸과 혼백이 편안치 하여 이제 새로운 곳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파묘 때 땅이 흔들림에 제발 놀라지 마옵소서.
■ 이장할 곳의 토지신께 올리는 축문 維歲次OO O月OO朔 O日OO OOO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OO OO 유세차OO O월OO삭 O일OO OOO 감소고우 토지지신 금위OO OO 宅?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 淸酌脯果 祗薦于神 尙饗 택조불리 장개장우차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청작포과 지천우신 상향
풀이▶ 연월일의 간지는 앞의 예와 같고 금위 다음의 OO OO도 이장 전 토시신의 축문과같다. 풀이하면, 단기(서기) OOOO년 O월 O일 OOO는 토지신께 삼가 아룁니다. 제할아버님(할머님)의 유택 이 이롭지 못하여 장차 이곳으로 옮겨 모시고자 합니다.신께서 근심걱정 없게 굽이 살펴주 십시오. 삼가 술과 과일을 올리오니 드시옵소서.
■ 이장후 묘에 올리는 축문 維歲次 OO O月OO朔 O日OO OO(봉사자 이름) 敢昭告于 顯OO OO之墓 유세차 OO O월OO삭 O일OO OO(봉사자 이름) 감소고우 현OO OO지묘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尊靈 永安體魄 신개유택 사필봉영 복유존영 영안체백 연월일의 간지는 위의 경우와 같고 현 뒤의 OOOO도 이장전 묘지에서의 축문과 같다.
풀이하면, 단기(서기) OOOO년 O월 O일 OO는 할아버님(할머님) 묘에서 삼가 아룁니다. 할아버님(할 머님)의 유택을 이곳에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몸과 영혼께서 내내 평안하 옵소서. 이장(移葬)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것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 이장이 필요한 경우■ 현대에도 이장을 많이 시행하는데 도로가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해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풍수사상을 믿어 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안치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묘지를 풍수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를 쓴 후에 집안에 흉한 일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거나 특히 자손 중에 정신 병자, 불치병이 생기거나 이유없이 자손이 죽을 때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꿈 속에 고인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장을 부탁한다. (실제로 봄에 겪었던 일이다. 고인이 딸의 꿈에 자꾸 나타나 목이 아프고 온 몸이 따갑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결심하고, 광중을 팠을 때이다. 모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신의 목을 나무뿌리가 칭칭 감고 있었고, 광중에 왕개미집이 있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온 몸이 따갑다고 호소를 한 것이다. 장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2. 묘에 잔디가 자라지 않거나, 뱀·벌·쥐 구멍이 뚫려있다.(수맥의 영향) 3. 자손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4.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5.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6. 묘를 바라보며 주택이 새롭게 들어섰다. 등의 일들이 발생할때에는 먼저 집안어른들과 의논을 한후, 전문 지관분등의 협조하에 이장을 하도록 한다
■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집단 묘들이 외부로 많이 이전된다. 특히 수백 년을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 기와의 접촉을 막는다.
2.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 조상들의 다량의 분묘 이장의 순서 1. 새 묘지를 선정한다. 2. 옮길 날짜를 정한다. 3.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 (준비물) 1) 관(棺) 또는 상자 2) 염습에 필요한 장구 3)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 4) 기타 제사에 필요한 부품
4.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1) 기독교식은 집안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2)일반 가정은 하루전 사당에 고한다.
5.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 6.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
7.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 1) 기독교식은 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2)일반가정은 옮겨가는 묘에 고한다.
8. 옮겨가지 않는 묘(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도 고한다. 9. 묘를 판다. 1)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해를 차려놓고 향을 피운다. 주인이 분향하고 두번 절한다.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 2)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 3)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좌측)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한 후, 또 한 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
10. 관을 들고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 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고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 한다. 수습된 유골은 곧 향수(香水, 향나무를 삶은 물)로 깨끗이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서 칠성판에 올려놓고 삼베로 감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마다 별도의 한지에 담아 이장지에서 유골 마디를 맞춰가며 안장하기도 한다. 만약 한지에 담아 이동 할때는 오동나무 상자를 써 도중에 유골이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이장해서는 안되는 경우 풍수 격언에 "현재의 묘지보다 열 배 이상의 땅을 얻지 못하면 이장하지 마라."는 말이있다. 그만큼 이장해서 좋은 일보다는 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럼으로 이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장해서는 안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 땅 속에 온기가 있거나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3. 땅 속의 흙이 양명하여 밝고 건조하다. 4. 나무뿌리가 관을 칭칭 얽고는 있으나 한 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5.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했다. 6. 세월이 오래 흐른 묘는 이장하지 않는다. 소골이 끝났기 때문이다.
■ 벌초에 대해 성묘의 뜻은 원래 조상의 묘를 살펴서 손질하는 것으로 그 형식은 크게 묘의 손질과 배례 (拜禮)로 나누어진다. 성묘의 시기와 방법은 예학자(禮學者)들의 주장이나 지방 및 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변해온 것을 살펴보면, 음력 정초에는 차례(茶禮)를, 한식에는 성묘를, 추석에는 차례와 성묘를, 10월에는 묘제(墓祭)가 행해져 왔다.
집안의 직계묘소는 그 식구들만 벌초를 하고 윗조상들 산소에는 친족들이 모두 참례하여 거들기 때문에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벌초를 하면서 「이 산은 너에게 어떠한 차례다」 고 웃어른이 일깨워주는 등 공동작업을 통하여 조상과 한 피붙이임을 인하는 교육도 병행 한다.
벌초를 하지 않은 무덤은 골총이라 하여 자손이 끊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에 자 손이 있는데도 벌초를 하지 않으면「조상님 묘에 풀도 끊지 아니하는 놈이고 큰 불효를 저지른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했다.「추석전에 벌초를 안하면 조상이 울썽 멩질먹으레 온 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음력 팔월 초하루부터 며칠간 제주의산에는 벌초하러 다니는 사람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묘지관련 풍수지리용어 ▶ 국(局) ·················혈(穴)과 사(砂)가 합한 것을 말한다. ▶ 명당(明堂) ···········혈 앞의 평평한 땅이며, 내명당과 외명당으로 나누어 지면 앞 의 평지를 내명당, 바깥쪽의 평지를 외명당이라 한다. ▶ 명당수(明堂水) ·····혈이나 명당의 내부에서 솟아, 그 앞을 지나 바깥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 이다. ▶ 미사(眉砂) ···········혈 뒤에 솟아오른 지형으로, 혈에 물이 들지않게 하고 생기를 모으기 위 한 것이다. ▶ 백호(白虎) ···········혈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 서쪽을 둘러싸고 앞에서 끝나는 산맥을 말하는 것으로 겹겹이 감쌀수록 좋다. ▶ 사(砂) ················ 혈 주위의 모양의 전체를 말한다 ▶ 안산(案山) ·········· 혈 바로 앞에 있는 낮은 산. ▶ 양택(陽宅) ··········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마을, 성곽 등을 말한다. ▶ 염승(厭勝)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마을이 위치한 곳의 풍수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 오성(五星) ·········· 산의 모양을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의 기운으로 나누어 분류것이다. 목성(木星)은 나무, 화성(火星)은 불, 토 성(土星)은 넓고 평평한 모양, 금성(金星)은 상원하광(위는 둥글 고 아래는 넓다), 수성(水 星)은 파도와 같은 모양을 말한다. ▶ 용(龍)················ 땅의 기복을 말하는 것이다. ▶ 음택(陰宅) ········-- 죽은 사람이 묘지를 말한다. ▶ 입수(入首) ········ -현무정에서 혈로 들어가기전의 부분을 말한다. ▶ 좌향(坐向) ········· 좌는 집이나 무덤의 자리이며 향 좌가 바라보는 방향이다. 좌향 을 잡을 때는 나침반을 사용한다. ▶ 현무정(玄武頂) ·· 주산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우뚝 솟은 곳을 말한다. ▶ 혈(穴) ···············생기가 뭉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혈이 막혔다는 것은 상황이 아주 않좋다는 것이다. ▶ 형국(形局) ·········산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등을 사람, 식물, 동물, 물건, 문자 등과 관련하 여 나타낸 것이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百忌日(백기일) 백기일이란 뜻은 여기 에 해당되는 날에는 무슨일이든지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이니, 일상생활에 될수 있는 한 이날을 피하여 일을 행하기 바라며, 보는 법 은 그날 일진의 天干六甲(천간육갑)에 해당하는 干의 뜻을 잘알아야 한다.
갑불개창 아무 날이든 일진이 갑일이면 창고에 물건을 출납시키거나 개업을 하지 말라
을불재식 일진이 을이면 화초나 초목 도는 모든 파종을 하지 말라
병불수조 일진이 병일이면 부뚜막이나 구들을 고치거나 집짖는 일을 하지 말라
정불삭발 일진이 정일이면 이발을 하지 말라
무불수전 일진이 무일이면 전답을 매매하지 말라
기불파권 일진이 기일이면 책이나 문서를 찢거나 버리지 말라
경불경락 일진이 경일이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침을 맞지 말라
신불합장 일진이 신일이면 간장을 담그지 말라
임불결수 일진이 임일이면 논에 물을 가두 지말라
계불송사 일진이 계일이면 고소 또는 송사를 하지 말라
자불 문복 일진이 자일이면 점을 치지 말라
축불관대 일진이 축일이면 관대를 매지 말라
인불제사 일진이 인일이면 제사(푸닥거리, 불공) 을 지내지 말라
묘불 천정 일진이 묘일이면 물을 파지말고 수도를 놓거나 수리 하지 말라
진불곡음 일진이 진일이면 서러운 일이 있어도 울지 말아야 한다.
사불원행 일진이 사일이면 먼길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지 말라
오불점괘 일진이 오일이면 지붕을 덮지 말며 사냥을 하지 말라
미불복약 일진이 미일이면 약을 먹거나 입원을 하지말라
신불안상 일진이 신일이면 책상이나 침구를 사들이지말라
유불회객 일진이 유일이면 손님을 맞아 들이지 말고 잔치를 하지말라
술벌걸구 일진이 술이면 개를 집에 들이지 말라
해불가취 일진이 해일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하지 말라.
위의 사항은 우리네 조상님들이 일진별로 신앙처럼 지키며 행하여 왔던 일이며 위의사항을 많이 알수록 이웃 들에게 추앙을 받은 구전으로 많이 전해진 것으로 압니다.
도라산 전우회여러분!! 그러므로 무릇 잘배우고 알고행함은 해로움이 없을것이다. -구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