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 이아기 루치아(1822〜 1878)
o 1878년의 포도청 순교자 최지혁 요한의 아내
◦ 1868년 이후 요한과 혼인하여 서울 고마청동에서 거주함
o 1878년 좌포도청에서 옥사로 순교
이아기〔李阿只〕루치아는 1878년 포도청에서 순교한 최지혁(崔智嚇, 요한)의 두 번째 부인으로,1868년에 요한의 첫 부인이 순교한 뒤 그와
혼인하였다.
혼인한 뒤 루치아는 남편 요한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조선 교회의 소식
을 선교사들에게 전하고,선교사들을 조선에 재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였다. 그러던 중 1873년경에 대세(代洗)를 받 았으며, 1876년에는 남편 요한이 새로 구입한 서대문 밖 고마청동(雇馬 廳洞, 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집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1876년 5월 8일(음력 4월 15일) 조선에 입국한 블랑(J. Blanc, 白圭三 요한) 신부와 드게트(V. Deguette, 崔東鎭 빅토르) 신부를 모셨다. 또 1877년 9월 24일(음력 8월 18일) 제6대 조선교구장 리델(F. Ridel, 李福明 펠릭스) 주교가 조선에 재입국한 뒤 그에게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 았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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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좌포도청등록』, 정축(1877) 12월 26일 :〈블랑 신부가 페롱 신부에게 보낸 1876년 10월 3일자 서한〉,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 Vol. 580, p. 149 :〈리델 주교가 형 루이에게 보낸 1876년 5월 14일자 서 한〉, 파리외 방전교회 고문서, Vol. 580, p. 86 ;〈블랑 신부가 누이에게 보낸 1876 년 5월 19일자 서한〉,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 Vol. 580, p. 109 :〈리델 주교가 파리 지도자들에게 보낸 1877년 10월 3일자 서한〉,파리외방전교 회 고문서, Vol. 580,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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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루치아는 남편과 함께 주교를 도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리델 주교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뒤인 1878년 1월 28일(음 력 1877년 12월 26일), 리델 주교와 남편 요한과 함께 포교들에게 체포 되어 우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이어 루치아는 남편 요한과 함께 좌포도 청으로 이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여기에 굴하지 않았으 며,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해서 어찌 남편을 배반하거나 배교할 리가 있겠 습니까? 오직 죽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굳게 신앙을 증거하 였다.
그 결과 루치아는 1878년에 포도청 옥에서 순교하였으니 , 당시 그녀 의 나이 56세였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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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좌포도청등록』, 1877년 12월 26일 :『치명일기』, 정리 번호 340 • 341 번 :『병인치명사적』권24,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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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식을 입고 먹었을지라도 헐벗은 교우들을 만나면 남몰래 자기 옷을 벗어주었고, 교우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었으며,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아주곤 하였다. 남 편 마르코가 회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집에는 항상 많은 교우들이 왕래했는데,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이들을 대하면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가타리나는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 해 주었다. 1859년 말에는 박해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베르뇌 (S. Berneux, 張敬一 시메온) 주교를 보호하는 데 온힘을 기울였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창동 집을 남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주교 댁으로 가서 살았으며,남대문 밖 자암에 작은 집을 사서 박해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 교를 모셨다. 그뿐만 아니 라 가타리나는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안 토니오) 주교와 브르트니에르(J. Bretenieres, 白 유스토) 신부도 얼마 동안 자신의 집에 모셨다. 이처럼 밖으로는 남편인 마르코 회장을 도와 교회에 봉사하고, 안으로는 주교와 신부들의 복사를 하면서 편히 쉴 틈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타리나는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1866년의 병인박해로 선교사들과 남편이 체포되어 순교하자,가타리 나는 남편의 시신을 수습한 뒤 숨어 지냈다. 그러면서도 항상 순교하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였고,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교리를 실천하였 다. 그녀는 비신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도 대재를 지키고 묵상과 기 도를 거르지 않았으며, 스스로 첨례표를 만들어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기 도 하였다. 그리고 신부가 없어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늘 서럽게 생각 하였다.
그러던 중 1877년 9월 24일(음력 8월 18일)에 리델(F. Ridel, 李福 明 펠릭스) 주교가 조선에 다시 입국하여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타리나 는 비로소 주교를 만나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리델 주교는 이듬 해 1월 28일(음력 1877년 12월 26일) 여러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가타리나도 이 무렵에 체포되고 말았다.228》
이내 좌포도청으로 압송된 가타리나는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굳 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박해자들이 선교사들의 거처를 대라고 했지만 그 녀는 끝까지 이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는 참된 천주교를 봉행하는 사람인데, 어찌 형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예수,마리아”만 계속해 서 되뇌었다. 그 결과 가타리나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그녀는 조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그 와중에서도 옥에 있는 교우들 을 권면하는 데 힘썼다. 그러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1878년 3월 17일(음 력 2월 14일)228 229>에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60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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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리델 주교가 파리 지도자들에게 보낸 1877년 10월 3일자 서한〉, 파리외 방전교회 고문서, Vol. 580, p. 238. 가타리나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았던 조카 피영록(皮永祿, 바오로)의 밀고로 체포되었다(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유소연 옮김,『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살림, 2008, 122 쪽 :『좌포도청등록』, 1868년 윤4월 15일).
229)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위의 책, 122쪽. 리델 주교는 3월 19일(음력 2 월 16일) 자신이 우포도청에서 좌포도청으로 이감되기 이틀 전(즉 3월 17일)에 피 가타리나가 사망했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가타리나의 사망일 은 3월 7일(음력 2월 4일)로도 나온다(『병인치명사적』권5,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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