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노위에 설치 되기 때문에 그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 재심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그럼 둘 이상의 지노위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도 중노위가 관장하니까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 재심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