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16일 구럼비 해안에 대한 집회신고에 대해 해군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 및 장소사용에 대한 해군의 동의 및 허가가 필요하다며 보완 통고했다고 합니다.
해군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집회금지통고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구포 경찰서가 보완 통고를 한 근거 법률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기해 집회금지통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집회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여야 합니다.
셋째, 집회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서귀포경찰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집회금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해군이 시설보호요청을 했으니까 해군이 구럼비 바위 거주자나 관리자여야 하겠구요. 구럼비 바위의 관리자는 해군이 아니라 도지사라는 점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밝혀졌으니까 거주자 여부인지가 문제되겠군요.
혹시 여러분 중 구럼비 바위에 살고 있는 해군 본 사람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럼 해군이 거주자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해군은 해군기지사업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구럼비 바위를 집회장소로 신고했지 해군기지사업단을 집회장소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럼비바위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가요? 저는 이번 서귀포경찰서의 보완 통고 때문에 구럼비 바위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셋째, 집회로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근데 구럼비 바위에 무슨 시설이 있나요? 아무런 시설도 없는 것 같은데... 앗!!! 있다... 삼발이!!! 지난 번 사진 보니 삼발이가 구럼비 바위에도 있더군요. 근데 집회를 해서 삼발이에 어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나?
따라서 저는 서귀포경찰서가 집회 불허사유로 삼는 동법 제8조 제3항은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군이 구럼비 바위 거주자 맞고 구럼비 바위가 주거지 맞고 집회로 삼발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 맞나요?
한편, 집회의 허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헌재결 2009. 9. 24. 2008헌가25).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자체에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경찰서의 구럼비 바위 집회 불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헌 조치라는 것이지요.
서귀포경찰서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하더니 이제는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경찰서가 계속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와아~ 법을 안다는 건 이렇게 멋질 수도 있는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구럼비가 사람이 사는 주거지' 라는 것을 알고 있군요.
그럼 9월 2일 새벽, 저와 여러 사람들이 구럼비에서 자다가 난데없이 쫓겨났습니다. 이 지역이 해군기지사업 지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쫓아내는건 괜찮은 일입니까...
정말 거듭!!! 열린마음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복 받으실거예요 ㅎㅎ
우리도 '법'을 좀 알고 살아야 하지만,
법을 근거로 일하는 경찰은 제발 체력단련만 하지 말고
'법'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고 싶지만,
법 모르면 정말 살 수가 없군요.
어쨌든 우린 해군기지 사업단이 아닌 구럼비바위에 집회신고를 했고,
구럼비바위에는 거주지를 그 주소지로 신고해서 살고 있는 거주인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고,
집회로 인해 심각한 시설파괴는 고사하고, 구럼비 바위 자체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자들은 바로 저들이니
이번 행사에 대한 서귀경찰서의 보완통보와 집회금지통보는 우리와 해당사항이 단 하나도 없군요.
자기가 연행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서류 작성을 할 줄 아는 경찰이 되어야지
양아차같은 깡다구로 국민을 상대하는 경찰은 이제 없어져야죠...
차라리 도망간 경찰이 어쩌면 양심적인것 같습니다.
에휴.. 대한민국 경찰의 한계입니다.아니 대한민국의 한계입니다.
그냥 집회못하게 하려는 보완통보 내지는 불허통보입니다.
보완통보에 응하면 보통 집회 48시간 규정에 걸립니다. 불허규정에 법적 대응을 하면 역시 48시간 규정에 걸립니다.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집회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경우, 시간에 임박해서 보완통보 내지는 불허통보를 냅니다.
심지어는 오타가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집에까지 쫒아와 주고 갑니다. 그리고 불법집회로 규정합니다.
3-6달 걸린 소송에서 이긴 결과가 '원래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허가함'이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집회만 남습니다. 쓰바.
해군기지 자체가 대한민국 해군기지가 아닌 까닭에
저들은 대한민군 법이 필요치 않나 봅니다
열린마음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